지역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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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질 것인가 아니면 각종 로비와 지방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예산을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여섯째, 무엇보다 전반적인 복지 예산의 축소가 예상되고, 실제로도 복지 예산이 부족하여 많은 복지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9월 12일 열린 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확보율과 재정자립도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 도별 예산확보율을 살펴보면, 전체 16개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3위인 인천은 예산확보율 꼴찌, 재정자립도가 10위에 불과한 제주도가 예산확보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정자립도 상위그룹인 대전(74.4), 대구(73.2), 인천(75.9)은 복지예산확보율에 있어 각각 13,15,16위인 것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인데도 복지 분야에 투자를 거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 하위그룹 중 충남(30.5), 경북(29.4), 전북(25.9)의 경우, 복지예산확보율에 있어서는 각각 5,6,7위를 차지하여 재정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복지예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로 파악했을 때 역시, 확보한 예산액이 필요 액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23개나 되고 있어 지역별 복지수준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특히, 경기 화성시의 경우, 37.3%의 예산확보율을 나타내어 복지사업 시행여부 자체가 매우 불투명하며, 부산중구(48.9%), 인천부평구(52.2%), 전남진도군(59.9%) 역시 60%에도 미치지 못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표 6> 시도별 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 확보율과 재정자립도 비교
(%, 순위)
시도별
예산확보율
재정자립도
제주
99.5
1
34.7
10
서울
97.0
2
95.5
1
광주
96.5
3
59.8
8
울산
95.6
4
69.6
7
충남
95.4
5
30.5
12
경북
94.9
6
29.4
13
전북
94.6
7
25.9
15
경남
93.2
8
38.3
9
부산
91.9
9
75.6
4
경기
89.7
10
78.8
2
충북
89.0
11
31.3
11
강원
88.9
12
28.9
14
대전
87.2
13
74.4
5
전남
86.4
14
21.1
16
대구
86.1
15
73.2
6
인천
82.6
16
75.9
3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정자립도는 행정자치부 제출 자료에서 발췌.

<표 7> 총 소요액 80% 미만 편성 시군구
(%, 순위)
시군구명
예산확보율
시군구명
예산확보율
시군구명
예산확보율
경기 화성시
37.3
강원 속초시
72.1
대구 동구
77.9
부산 중구
48.9
강원 횡성군
73.1
대구 달성군
78.8
인천 부평구
52.2
충남 금산군
75.3
경기 양평군
79.0
전남 진도군
59.9
경남 합천군
75.4
강원 인제군
79.6
충북 단양군
64.5
전남 영암군
75.5
전남 곡성군
79.7
강원 화천군
67.0
전남 화순군
75.9
전남 목포시
79.8
서울 광진구
67.9
경남 창령군
75.3
경북 칠곡군
79.9
전남 담양군
70.0
경기 김포시
77.8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1) 지역 간의 현격한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및 악순환
상당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이며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약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됨

2) 일부 사회복지서비스의 위축 및 비선호
지자체장의 득표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인이나 여성관련 시설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반면 주민 대다수가 유치를 반대하는 장애인 시설 등과 관련한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부족 혹은 정치적 선택에 의한 불안정성
자치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관심도에 따른 투자불균형과 시설운영비를 지방분권 양여세 재원으로 일괄지원 했을 경우 선심성 투자 재원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어서 복지서비스의 불안정성이 나타남.

4) 정책결정과 집행의 괴리현상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등은 정책결정과정과 예산운영을 따로 떼어서 운영할 수 없으므로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정책결정과 집행에 괴리가 생길 수 있음.

5) 국가의 책임 전가라는 비난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권리 보장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임에도 기초생활과 관련한 사업까지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비난을 면키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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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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