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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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폐교 활용 노인복지시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기 편성
- 확정내시에 추가로 포함된 신축사업 등에 대한 지방비 추경예산을 1/4분기내에 신속하게 확보
- 지방비 편성 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신청교부받아 설계, 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
사업자
사업신청
(연중)

시군구
예산신청
(3월)

시도
예산신청
(4월)

국고지원사업
확정내시
(복지부, 12월)

사업자
시군구에 국고보조신청

건 축












Ⅵ. 공립치매병원 설치절차 및 국고지원
□ 설치기준
○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함
○ 설치주체 및 운영자
-병원 시설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건축공사 계약주체가 되어 설치를 완료해야하고 치매병원의 운영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치매병원 운영 위탁자에게 시설의 건축공사를 위탁(대행)할 수 없음
○위탁사업자 등이 병원 건축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동 부지를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함
○ 명칭사용
-병원 개설명칭은 “시ㆍ도립(또는 군립)치매요양병원 또는 노인치매(또는 요양)병원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의 법인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공립치매병원 설치 국고지원
○ 시도립 치매요양병원(2개년에 걸쳐 지원)
- 신증축 : 신증축사업 희망 시도
※ 전년도에 신축지원(1차 지원)을 받은 병원은 다음연도에도 반드시 신청 필요(2차 지원)
신축 지원 : 병원당 약 49억원(국비 24.5억원, 지방비 24.5억원) 지원(1,300평(130병상 기준), 지원단가 : 3,775천원/평)
증축 지원 : 병원당 약 17억원(국비 8.5억원, 지방비 8.5억원) 지원(450평, 지원단가 : 3,775천원/평)
- 장비보강 : 신축비를 지원받아 건립중, 당해연도 장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도(1회 한해 지원)
지원 : 병원당 448,000천원(국비 224,000천원, 지방비 224,000천원)
○ 군단위 공립치매요양병원(2개년에 걸쳐 지원)
- 신증축 : 신증축사업 희망 시도
※ 전년도에 신축지원(1차 지원)을 받은 병원은 다음연도에도 반드시 신청 필요(2차 지원)
신축 지원 : 병원당 약 34억원(국비 17억원, 지방비 17억원) 지원(900평(90병상 기준), 지원단가 : 3,775천원/평)
증축 지원 : 병원당 약 17억원(국비 8.5억원, 지방비 8.5억원) 지원(450평, 지원단가 : 3,775천원/평)
- 장비보강 : 신축비를 지원받아 건립중, 당해연도 장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도(1회 한해 지원)
지원 : 병원당 300,000천원(국비 150,000천원, 지방비 150,000천원)
- 고령화의 진전이 현저하고 치매 질환율이 높으나, 의료기관에의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치매요양병원의 건립지원
- 대상지역은 농어촌(군지역)으로 하고, 기존의 군 단위 지방병원 및 의료취약지 병원 또는 의료법인 운영 중소병원 등과 연계(시설인력장비 활용 등)하여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 선정 지원
※ 치매요양병원의 신축비는 설립 주체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결재문서 사본 첨부)되어 당해연도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 운영기준
○ 시ㆍ도립 및 군립노인치매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 및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
○ 시ㆍ도립노인치매병원 인력기준
-의료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관련 별표4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여야 함
- 약사, 영양사, 의료기사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함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배치할 수 있음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1인 이상 배치하여 치매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 원하도록 함
○ 군립노인치매병원 인력기준
-의료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관련 별표4에 따른 정원을 확보한 후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그 이외 인력에 대하여는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 행정사항
○ 사업기간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2005년부터 90병상 이상 규모병원에 대하여는 2개년도 계속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 신축공사 조기 집행 강화
-『예산지원 및 사업자 선정 등 신축절차』(다음 표)를 준수하여 최대한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당해연도내 공사를 착공(공사진도율 30∼50% 수준)하여 익년도에 개원ㆍ운영을 원칙으로 함
○ 위탁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강화
- 신문공고, 관보게재 등 공모방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의료기관 운영의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의료법인이 위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기본계획수립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탁사업자를 임의 선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예산지원 및 사업자 선정 등 신축절차




보건복지부
②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
조정하여 예산요구
(5월말)

기획예산처
①예산계상신청
(전년도4월30일)-시도 또는 시군구
사업계획서 첨부



③ 보조금 예산액의 통지(전년도 10월15일)
④ 보조금 예산 확정내역 통지(12월초)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 후)

시ㆍ도지사








시ㆍ도비
예산 확정
지방비 부담분(시도 및 시군구)
예산 편성확정(전년도 11월)


수탁기관 공모ㆍ선정
시도(시군구)에서 의료법인 등 민간
사업자 중 수탁기관 공모
심의위원회를 구성 적격자 선정
※ 예산 가내시 이후부터 실시하여 가능한
3월말 이내 확정




조례 제정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규정
※ 시도에 따라 수탁기관 공모 전에
조례제정도 가능




공사설계 및 집행
수탁기관 선정 즉시 건축허가, 공사 설계,
입찰 및 공사집행 절차 추진




개원ㆍ운영
공사 준공 후 개원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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