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민간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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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요내용

2. 기대효과

*농촌지역 노인복지시설 설치 시 유휴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1. 서론

2. 활용도가 저조한 시설 현황 및 활용방안

3. 결론

본문내용

.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는 기반 시설들을 상호 유기적인 채널로 연결하여 활용도를 높여가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2. 활용도가 저조한 시설 현황 및 활용방안
복지회관 : 현행 전국적으로 노태우대통령 당시 공약사업으로 추진설치된 복지회관이 최소 면단위까지 1개소 정도씩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내부시설로는 강당(평균50평정도), 도서관, 사무실(2개정도), 창고, 건강증진실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는 시.도관할하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거의 없거나 주민들의 회의장소로 정도만 활용하는 실정이다. 이를 간단한 내부시설 개조를 통하여 주간보호시설등으로 활용함으로서 기존 건물의 용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농촌지역 폐교 : 현재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서,너개의 학교가 하나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폐교가 발생하였고 건물수명으로 본다면 10-20년 정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며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농촌지역의 열악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에 보탬이 되리라 본다.
총 계
폐교수
건물연면적(m2)
대지(m2)
584개
1,127,356.24
5,330,782.72
ㄱ)폐교현황 : 시.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있는 전국의 미활용폐교현황
1) 교육인적자원부의 2002년 11월 27일 자료임.

위의 공유재산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교육감이 관리.매각 및 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과 같으며 현재 활용중인 시설들도 몇 군데의 폐교를 제외하고는 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ㄴ)관련법규 : 교육인적자원부의 폐교활용에 대한 법규
교육인적자원부의 폐교활용에 관한 법률
는 第5條 (貸付 등에 관한 特例) ①敎育監은 廢校財産을 敎育用 또는 地域住民을 위한 福祉施設로 활용하고자 하는 者에게 貸付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廢校財産을 隨意契約에 의하여 貸付 또는 賣却할 수 있다. 고 명시 되어 있다.
ㄷ)장점 : 지역주민들의 거주지역과 가깝고 전원지역이 많아서 노인 휴양시설로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으며 대다수 건물이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ㄹ)선결과제 :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간의 상호 시설활용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법규의 제정과 지자체의 조례등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기타 유휴시설의 활용 : 농촌지역의 청소년 수련원 및 자연휴양림등을 노인휴양시설로 병행하여 활용함으로서 점점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
3. 결론
위에서 언급한 노인복지시설의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시설기준을 간소화하며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되지만 난립된 시설로 인하여 자칫 역효과가 발생하고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결여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 질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앞으로 지방분권화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연구와 지역여건에 맞는 모델을 선정하고 추진한다면 획일적이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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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2.12.04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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