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인복지론-학생들의 소재지 인근 노인복지시설, 기관 및 법인을 택1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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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설립목적
2. 시설연혁
3. 입소안내
4. 후원안내
5. 자원봉사안내
6. 건물 현황
7. 입소현황 (자료 2005년 9월 현재)
8. 자원봉사자소개(정서특별서비스)

본문내용

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 역시 예방이 이라고 볼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입각하여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측면에서 정부에서 기획, 준비하고 있는 정책. 이 정책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시행하여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설정됨. 그리고 국가, 지역사회, 가족,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되, 입소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으며, 요양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에 의거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설정됨.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안은 거의 완성된 상태이나,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도 있음.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그에 필요한 시설들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양성해야 하고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에서의 인준을 통해서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문제임.
2. 재원조달에 대해서
정부는 재원조달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방식의 보험료로 조달할 계획. 다만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노인- 도 일정한 부분을 부담함. 보험료는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전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고 보험료부담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일괄 징수하기로 계획되어있음. 즉,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에 의거하여 전 국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조달한다는 계획.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계층- 와 같은 공공부조대상자도 보험제도에 모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보험료는 정부가 100% 부담함.
▣ 노인수발보장제도
: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요양 및 간병 비용을 국가와 사회구성원이 함께 부담토록 하는 노인수발보장제 (2008년 7월부터 시행)
1. 수발급여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연령층. 이들 가운데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급여 대상자가 됨. 수발 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 지원과 보험료, 급여 대상자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됨.
2. 1인당 월 보험료
실시 첫해에 1천835원 ~ 2천189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 본인 부담액은 수발시설 이용 비용의 20% 선에서 책정될 예정,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10%만 부담,
3. 수발급여의 종류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 수발 수당, 특례 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등으로 구성. 수발 수당은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경우에, 특례 수발비는 유료 수발시설을 이용할 때 각각 지급.
4. 적용대상
하루종일 누워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최중증(1~2등급) 환자로, 7만 2000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 2010년부터는 혼자서는 식사나 용변 등의 일상생활을 못하는 중증(3등급) 환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며, 2010년의 최중증중증 질환자는 15만명에 이를 전망. 2013년 이후에 4등급 환자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그때 재정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함.
복지부는 수발보장제가 실시되면 치매중풍 노인 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 부양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노인 간병인력 등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시범사업에 따른 예산도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218억원으로 늘릴 계획임.
5. 기관에서의 대처방안
장기수발보험이 실시되면 이제 가정 내에서의 생활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는 어르신들의 수가 줄어들게 됨. 그러므로 시설에서도 어르신들의 입소를 위해 질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예전에는 시설평가를 위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였지만, 현재는 어르신 개개인의 상태와 문제, 잔존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정말 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기관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1. 기관의 장점
-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어감으로 인해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의 어르신들을 사회가 책임을 가지고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
- 딱딱한 분위기나, 획일적인 건물이 아닌 시설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
- 어르신들의 심리사회적인 서비스를 위해 복지사와 생활지도원들의 프로그램 진행이나 사례회의 등 질적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 독거노인으로 살아가시면서 병을 얻고 혼자 생활하시는 것 보다 시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친분을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죽음을 마냥 기다리는 무기력한 노년’에서 ‘제2의 즐겁고 의미 있는 노년’으로 발전할 수 있음.
2. 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많은 어르신들이 시설의 서비스를 받기 원하지만 시설이 많지 않아 노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대상자들은 대부분 치매 및 중풍을 앓고 있고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으며, 또한 중증환자들임. → 병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 주민들의 반발로 지역사회 인근에 위치할 수 없다면 기관내부에 의료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었으면 함.
- 생활복지사 1명에 케어해야 할 입소자들이 3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12명 정도로 많아 업무부담이 가중. →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육체적인 업무부담을 줄이고 사례회의나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함.
- 주민들의 참여나 시설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함. → 시설이 어떤 기관인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시키고,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시설을 오픈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
- 접근성이 떨어짐.
※ 결론: 장기요양시설의 수를 늘리고 국가적 측면에서 재정적 지원이 강화, 국가가 앞장서서 사회의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사회운동이 추진, 가족과 시설에 관한 연계를 위한 가족과 부모님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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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11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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