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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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통사항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3. 시설기준

4. 설비기준

5. 직원의 자격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본문내용

 
 
5.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설의 장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의
사무
사회
의사
간호사
요양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국장
복지사
한의사
또는
보호사
시설별
 
 
 
또는촉
간호
 
 
 
 
탁의사
조무사
 
양로
입소자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입소자
1명
1명
2명
입소자 50명

1명

 
시설
30명이상
50명
12.5명
입소자
입소자
100명
 
 

1명

1명
100
이상
50
이상
초과
1명
 
 
 
 
한정
한정
추가
 
입소자
1명
1명
 
1명
입소자
 
 
1명
1명
 
 
30명미만
12.5명
 
10명이상
당 1명
노인공동
1명
 
 
 
입소자
 
 
 
 
 
생활가정

3명당
1명
노인복지주택
1명
 
1명
 
 
 
 
 
 
 
1명
-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인당 1인으로 한다.비고 : (1) 사회복지사 :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 :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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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8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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