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정의와 필요성 및 유형(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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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복지시설

Ⅰ. 노인복지시설의 정의와 필요성

Ⅱ.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시설

Ⅲ.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1. 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가. 양로시설 입소 대상자
나. 시설 운영비 정부지원
다. 유료 양로시설
2)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 기본 원칙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1) 방문요양서비스
2) 주, 야간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4) 방문목욕서비스

Ⅳ. 상업적 노인주거시설

본문내용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 주 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이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
(1) 방문요양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가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이다(단,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활동지원서비스, 개인활동 지원서비스를 포함한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이다.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이다.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부축, 일상 업무 대행 등이다.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이다.
(2) 주 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이용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이다.
* 서비스 내용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송영서비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란 (1) 일상생활지원, 즉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2) 일상동작훈련, 즉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훈련, 작업치료적 훈련, 언어치료적 훈련) 등을 말한다. 급식 및 목욕서비스는 몸 청결, 머리감기, 얼굴 씻기, 손 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을 포함한다.
(3) 단기보호서비스
* 이용대상 : 계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이다.
* 서비스 내용 : 급식, 치료,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 보호기간 : 월 15일이다. 단,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연간 2회에 한하여 월 15일 초과 이용이 가능하다.
(4) 방문목욕서비스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3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이다.
* 서비스 내용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 포함한다.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보호(요보호노인을 지역사회 '이용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의 핵심으로서 좁은 의미의 노인복지시설, 즉 노인복지 생활시설(요보호노인을 24시간 시설에서 보호하는 刻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부분은 별도의 설명을 요한다.
4. 상업적 노인주거시설
상업적 노인주거시설이란 노인 또는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업자가 제공하는 노인주택을 말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복지성도 담보하고 있다. 상업적 노인주거시설에는 비보조 주거단지, 독립적 주거단지, 복합주택, 보조주거단지, 전문요양원 등이 있다.
* 비보조 주거단지(unassisted living units) : 노인 아파트 단지나 노인용 개발주택이다. 주거 이외에 취미, 오락 등의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한다. 입주노인들은 기본적으로 은퇴자들이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이 중요하다. 안전보장도 매우 중요하다. 소란이나 소음(청장년거주자들의 소란이나 소음)을 싫어하는 노인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 독립적 주거단지(independent living units) : 기본적으로 비보조단지와 유사하다. 그러나 교통수단, 가사서비스 등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 복합주택(congregate house) : 공동 레크리에이션 시설, 공동식당(대형 주방이 있는), 장애노인용 목욕시설, 비상연락장치,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교통수단 등을 제공하는 다세대 주거시설이다. 단지규모는 2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을 수용하는 주택까지 다양하다.
* 보조주거단지(assisted living facility) : 주거, 개별적 지원서비스, 일상생활의 보조서비스, 건강케어 노인에게 필요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요양원(nursing home)처럼 숙련된 의료적 케어는 제공되지 않는다. 부가적 서비스를 위해 사무실, 공동구역, 휠체어 사용가능 시설 등 설계단계부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부가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직원도 배치해야 한다. 전담직원들은 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부분적으로 타인의 케어를 필요로 하지만 전적으로 타인의 케어에 의존할 필요성은 없는 노인들의 주거시설이다.
* 전문요양원(skilled nursing home) : 가족의 케어로 생활이 안 되는, 전문가의 케어를 요하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다. 치매환자가 대종을 이룬다. 케어관련 전문가의 서비스가 필요하고, 병원수준의 의료적 케어가 제공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 상업적 노인주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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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08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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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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