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운영계획서(주간보호시설)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노인복지시설 운영계획서(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초과하는 이용인원 1인당 지원단가를 적용
- 치매(중풍)단기시설 : 1인당 연간 2,000천원
- 일반단기·치매(중풍)주간 : 1인당 연간 1,000천원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 치매단기시설 지원기준의 50% 적용
기초수급자 이용에 따른 차액보전
(단위:원)
구 분
주간보호
단기보호
일 반
치매(중풍)·실비
일 반
치매(중풍)·실비








지원기준
7,000
175,000
10,000
250,000
11,000
330,000
15,000
450,000
기초수급자 이용에 대한 차액보전 기준은 '일반노인 실비이용료' 수준으로 수급자 이용인원에 따라 지원
일반노인 실비이용료 : 보건복지부 실비양로(요양)시설의 실비이용료 징수기준 준용
□ 2006년 실비이용료 비용수납 한도액
일반노인 실비이용료 비용수납 한도액
(단위 : 원)
구 분
주간보호
단기보호
일 반
치매(중풍)·실비
일 반
치매(중풍)·실비








이용료
7,000
175,000
10,000
250,000
11,000
330,000
15,000
450,000
치매(중풍) 주·단기보호시설은 중증질환노인 이용에 소요되는 기저귀 등 위생재료비가 포함된 가격임.
- 2004년 이후 비용수납한도액이 동결됨에 따라 2006년에는 전년대비 약10% 인상 조정으로 이용료 현실화
일반노인 실비이용료 비용수납 한도액 산출근거
- 주간보호시설 : 보건복지부 실비양로시설의 실비 비용수납기준 준용
- 단기보호시설 : 보건복지부 실비요양시설의 실비 비용수납기준 준용
□ 신규 지원시설 확충
대상선정 : 아직까지 예산지원을 받지 않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지원대상 : 약 7∼8개소 예정
선정시기 및 방법 : 추후 계획수립 시행
□ 기능보강비 지원
대상선정 : 보조금 지원시설 중 개보수 등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예산범위내 지원
지원대상 : 약 28개소 예정
- 주간보호 : 17개소
방아골, 서부, 성심의 집, 역삼, 공릉실비치매, 서부치매, 도봉서원치매, 푸른햇살, 창동, 목련치매, 풍납치매, 수유치매, 중앙치매, 강남재활, 은빛등대주간보호 등
- 단기보호 : 11개소
광진노인, 양천치매, 박애재가, 강동치매, 중앙치매, 신목치매, 우리모두, 수유치매, 인덕, 평화, 광진 등
예 산 액 : 300,897천원
지원시기 : 자치구 사업계획서 검토 후 지급(상반기 중)
□ 소요예산 : 9,950,370천원
운영비 : 9,649,473천원 (2005년 지원액 8,441,436천원)
- 기 본 운 영 비 : 7,671,759천원
- 종 사 자 수 당 : 708,285천원
- 성과급(등급별) : 156,000천원
- 수급자지원비 : 542,429천원
- 간 병 인 비 : 571,000천원
기능보강사업비 : 300,897천원
예산과목 :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재가복지서비스확대,
-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경상사업, 민간이전(307-02)
-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402-01)
  • 가격2,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7.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772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