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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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란

강제경매는 강제관리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의 하나이다.

부동산강제경매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시켜주는 절차이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의한 일반책임의 실현을 구하는 것이다.<인적책임>
강제관리는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관리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시켜주는 절차이다.
또한 부동산강제 경매에 대비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있다. 부동산임의 경매라는 말은 법전상의 용어는 아니나 실행에 있어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이다.

부동산강제집행 : 부동산강제경매 / 부동산강제관리

부동산경매: 부동산강제 경매 / 인적책임
부동산임의 경매 / 물적책임


-부동산임의경매란

임의 경매는 원래 법전상의 용어는 아니나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 즉 민사집행법 제3편 제 264조부터 제275조까지 규정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강학상 이러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 부른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현금화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임의 경매는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하는 것으로 특정재산에 의한 특정책임의 실현을 구하는 것이다. < 물적책임>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절차상의 차이점은

1.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먼저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68조에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매각절차에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전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압류에서 배당에 이르기까지 강제경매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부동산의 강제경매 : 집행권원<판결문등> / 공신력있음

부동산의 임의경매 : 담보권의 존재<근저당설정계약서, 차용증서> / 공신력 없음

공시의 원칙 : 물권의 변동은 내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
공신의 원칙 : 공시방법을 믿고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집행권원의 요부

강제경매에는 집행권원<채무명의> 을 요하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하고 임의 경매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공신적 효과의 유무

강제경매에는 집행력있는 정본<판결문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강제집행권의 실행으로써 실행되므로 매각절차가 유효한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공신적효과가 있다.

-실체상의 하자가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임의 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자의 담보권에 기한 경매의 실행을 국가가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에 이상이 있으면 매각허가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매의 공신적 효과는 부정된다.
그러므로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이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되며 이를 모르고 지나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대법원판례 1999.2.9 / 98다51855>

-부동산공매란

공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림청 등 공법인에 의해 시행되며 자산관리공사에 의해 행해지는 고정자산, 유입자산, 금융기관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위탁매각을 위한 공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체납조세를 회수하기위한 공매를 말한다.

본문내용

로 경매의 공신적 효과는 부정된다.
그러므로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이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되며 이를 모르고 지나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대법원판례 1999.2.9 / 98다51855>
-부동산공매란
공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림청 등 공법인에 의해 시행되며 자산관리공사에 의해 행해지는 고정자산, 유입자산, 금융기관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위탁매각을 위한 공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체납조세를 회수하기위한 공매를 말한다.
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공매의 차이점은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시행주체가 매각은 법원,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금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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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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