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관련 사례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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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 관련 사례 및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적인 타격을 입은 경우
1) 사건개요
20년간 미쯔비시 자동차의 불량부품을 은밀하게 교체해 준 사실을 안 내부직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운수성에 회사의 리콜 은폐 사실을 제보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됨.
2) 사건전개
미쯔비시 자동차의 본사를 급습한 일본경찰은 비공개를 의미하는 ‘H’가 표시된 비밀서류를 압수하고 법원에 제소함. 20년간 총 8만 7천 건에 달했던 클레임 가운데 70%가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었음.
3) 사건대응
미쓰비시 자동차는 회사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타격을 받았음.
-브레이크, 클러치 등 부품의 클레임 비용과 강제 리콜에 따른 추가 지출을 합하면 7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Newsweek, 2000. 9. 13.)
-미쓰비시 자동차는 9월 8일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자본 제휴선인 다임러-크라이슬러에게 경영권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함.
4) 시사점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체질, 사내 정보흐름을 차단하는 경직된 조직문화 등이 사건의 원인이었음.
-“창피해서 소비자 신고를 고의로 은폐했다.”
(가와소에 사장의 사임 인터뷰)
-국내에서 7월부터 시행된 ‘제품결함 보고의무제’는 제품결함의 은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시정의지를 보여 주고 있음.
9. 집단소송으로 기업이 파산한 경우[아스베스트(Asbest)소송]
1) 사건개요
개발당초 아스베스트는 뛰어난 내열, 내화성 및 단열성능을 가진 아주 좋은 자재로서 평가되어 약 3,000여개 이상의 제품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후 아스베스트의 분진을 들여 마셨던 것이 폐암원인이 되었다는 판명이 나와 아스베스트를 이용한 작업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스베스트의 제조업자를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 사건전개
소송 발생 건수는 수년 간 미국 연방지역 재판소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PL 소송 건수(개인상해)의 50%에서 60&를 차지, 1990년에 13,687건(PL 소송 건수 18,679건), 1991년에는 7,150건(PL 소송 건수 12,413건)이 되었다.
가장 큰 기업중의 하나였던 죤맨빌사는 소송에 다른 손해배상금 지불을 견디지 못하고 1992년 연방지역재판소에 대해 파산법 제11조에 의한 신청을 냈다.
3) 시사점
PL소송에 있어 가장 무서운 존재는 소비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 명의 원고, 즉 한 명의 소비자와 싸우는 것이지만, 그 재판을 지켜 보고 있는 다른 소비자들은 제2, 제3의 원고가 될 사람들이다. 소비자들의 집단행동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소송의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소송의 조기종결을 유도함이 최상의 대응방안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7월1일부로 국내에서는 현재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몇몇 대기업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에대한 대응책을 준비하여왔지만 많은 기업들은(특히 중소기업)아직도 이에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 기업들이 제조물책임을 준비하고 대응해 나감에 있어서 이를 담당하는 분들의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여 각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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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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