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동차의 불법사용
1) 사례
2) 답변
3) 근거법률
4) 참조법령
5) 참조 판례
6) 원심판결
7) 주문
8) 이유
2. 대법 “차문 손잡이 잡으면 이미 절도 착수”
참고자료
1) 사례
2) 답변
3) 근거법률
4) 참조법령
5) 참조 판례
6) 원심판결
7) 주문
8) 이유
2. 대법 “차문 손잡이 잡으면 이미 절도 착수”
참고자료
본문내용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씨는 지난 2월 새벽 전남 목포의 집 근처에 주차된 신모씨 소유의 승합차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절도미수죄를 인정해 징역8월을 선고했다.
당시 박스를 포장할 때 쓰는 노끈과 손전등을 들고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된 방 씨는 자신의 행위가 절도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절도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때"라며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돼 멈춘 행위만으로는 차량 안의 재물에 대한 소유자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참고자료 : 법제처 판례 - 대법원 98도2181
당시 박스를 포장할 때 쓰는 노끈과 손전등을 들고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된 방 씨는 자신의 행위가 절도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절도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때"라며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돼 멈춘 행위만으로는 차량 안의 재물에 대한 소유자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참고자료 : 법제처 판례 - 대법원 98도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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