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터 달라지는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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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0년 부터 달라지는 선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20%를 먼저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고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여성 지방의원 정당추천제 =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은 광역.기초의원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다만 군 지역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단체장(시장군수 등) 후원금 개방 = 또한 기존 시도지사 등 광역 자치단체장에게만 허용됐던 후원금 제도가 기초 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된다. 선거비 부담 문제로 비리에 연루되고 당선무효 등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이번부터 도입했다. 시장군수 후보자는 선거 17일 전인 5월 13일부터 법정선거비용 50%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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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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