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금융시장
2. 바람직한 금융정보 시스템 구축의 방향
3. 금융정보 분석원 (Financial Intelligence Unit)
2. 바람직한 금융정보 시스템 구축의 방향
3. 금융정보 분석원 (Financial Intelligence Unit)
본문내용
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약칭: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범죄수익규제법) 등 2종류가 있으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혐의거래로서 원화 5천만원, 외화 1만불이상인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상호주의의 원칙아래 혐의거래 정보에 대한 해외교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금융기관종사자 및 관계공무원의 비밀누설금지 등 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 비밀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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