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의 실태와 민관협력 발전방안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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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서비스의 실태와 민관협력 발전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관협력의 실태
1) 첫째, 정부내(Intra-governmental)의 연계와 조정이 매우 미흡.
2) 둘째, 민간서비스 자원들 간에도 연계인식이 전무하거나 미미.
3) 셋째, 공공과 민간서비스 제공주체간 연계‧협력이 매우 미흡.

2. 민관협력의 필요성
1) 사회복지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로 중심축의 이동’에 따른 민관의 협치(governance) 필요
2) 정부 - 민간의 관계에 대한 변화 초래
3)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발견
4) 자원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민-관의 협력 요구

3. 구청과의 관계(비공식부분)를 중심으로 (사례)
1) 사업 초기
2) 사업 중, 후반기
3) 현재 상황
4) 평가 및 전망

4. 은평구 갈현1동 갈곡리공원 사례
1) 목적
2) 추진배경
3) 의의
4) 평가

5. 경제적 관리적 맥락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
1) 민․관협력체계 모형의 기본적 구성
2) 대표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3) 실무협의체ㆍ실무분과의 구성
4)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과 역할
4) 모형의 장단점

본문내용

크의 원활한 운영에 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역할이 존재함.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분과) 회의 소집 및 운영지원
- 지역단위 기관간 협력
- 민관협의체 공동사업 운영
- 소생활권 협의체 지원
- 실무분과 사업, 즉 서비스 연계사업의 지원
○ 민관협력네트워크의 사무국 조직구조는 기본적으로 연결고리구조가 됨
- 일반적으로 연결고리구조는 부서와 부서 사이에서 그리고 직원과 직원사이에서 매일 매일의 의사소통이 최적으로 기능해야 하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직구조라고 알려져 있음. 연결고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국의 소장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동시에 참여하는 당연직 구성원이 되어야 함
- 즉, 사무국소장이 연결고리구조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어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의 그림은 사무국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나타낸 것임.
다) 구성
○ 사무국은 상근인 소장 1인과 간사 및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는 민관협력코디네이터 2인 이상 적정명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대표/실무협의체를 지원하는 총무팀과 노인, 장애인 등 복합적 욕구대상자에 대한 협력 서비스를 기획 조정하는 서비스협력조정팀(이하 서비스협력팀)으로 나누어 조직.
- 민관협력네트웍의 사무국에 위치하는 서비스협력팀은 실질적으로 민관협력네트워크가 8개 부분에서 민과 관사이의 서비스조정과 통합 그리고 교환을 통해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서비스협력팀장은 협의체 사무국 소장이 겸임하며 공적조직인 생활지원국의 협력조정팀장은 당연직 서비스협력팀의 팀원이 됨.
- 서비스협력팀장과 팀의 역할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4) 모형의 장단점
○ 이 모형의 장점
-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종 위원회 등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대형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지역에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다는 점
○ 이 모형의 단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종 위원회간의 영역간 경계가 분명하고, 문화적 이질성이 크므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네트워크 즉, 주민생활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 특히, 중앙정부의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없으면 지자체의 허약한 인적, 물적 구조상 주민생활지원협의체의 운영자체가 파행적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지방정부의 생활지원국이나 생활지원과 직원들이 주민생활지원협의체에 역량을 분산하고 직접 참여하여야 보다 지역주민 중심적이고 통합적이며 문제해결적인 서비스전달체계가 확립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협의체 운영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적조직 직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다. 민관협의체 구성에 따른 정책과제
○ 첫째, 법령상의 근거 마련
- 가칭 「주민생활서비스지원 활성화법」을 제정하여 8대 영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하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 및 민관협력 지원 등을 공식화하는 것이 중앙정부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함. 이를 기초로 지자체에서는 해당 조례를 통하여 민관협력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행함.
○ 둘째, 인력의 증원과 적정 배치
- 애초부터 ‘선(先) 현원 내 재배치, 후(後) 필요인력 증원’이란 원칙을 두었던 바, 지금 단계에서 8대서비스를 위한 행정직 및 복지직의 순증 배치를 포함하여 민관협력을 시행할 별도의 인력에 대한 인력 T/O 인정이 절실
○ 셋째,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할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효과 구현을 지원할 중앙정부의 세심한 지원
- 복지부 등 주요부처와 행자부 사이의 상시 협력조정체계 수립, 행자부의 담당 부서 마련, 지역의 민관협의체 구축에 필요한 경비와 가이드라인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추진
- 민관협력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교육체계 강화
○ 넷째, 지방정부의 인식 전환과 개편성과 도출에 대한 자발적 노력
- 지방정부는 민관협력이 지니고 있는 의의와 목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극적 의지와 최적의 조직설계 및 업무분장에 대한 자체 대안 지속 마련
○ 다섯째, 민관협력에 부응한 민간의 역량 성숙
- 관(官)과의 수평적이고 대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사회내의 민간기관 및 단체들간의 연대와 협력 관계가 필수적임. 따라서 민-민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민관 협력시의 대표성 확보 및 의견수렵 방식을 확보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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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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