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 기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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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도의 기준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의의
1.인격권
2.언론보도의 자유

III. 권리보호의 측면
1. 언론·보도의 자유의 보호
2. 인격권(사생활)의 보호

IV.권리의 충돌
1.충돌문제
2.충돌에 대한 해결방안

V. 판례의 입장
1. 헌법재판소
2. 대법원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상의 두 권리의 조화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해야한다고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 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실(알 권리)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 를 유현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헌재결 1999.6.24, 97헌마265
(2)대법원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대결 2005.1.17 2003마1477,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 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대판1988.10.11 85다카29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
V. 결론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양자의 권리를 저울질해보는 비교형량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개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우월을 가리기가 힘든 경우가 대다수이고 한쪽의 권리가 보호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른쪽의 권리는 보호되지 못하기 때문에 둘 중의 어느 한쪽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방법으로 양자의 권리를 비교형량을 통해서 보호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위의 서론의 사례의 경우 당시 피의자였던 강호순의 인격권과 언론사들의 언론보도의 자유에서 충돌하였던 인격권과 언론보도의 자유 이 양자의 기본권의 충돌에서는 인격권의 보호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강호순 이전 유영철 또 그전 연쇄살인자들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강호순의 경우 사회적 합의나 헌법적 근거도 없이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얼굴을 공개했다. 얼굴 공개후 얼굴공개전과 후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피의자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연좌제의 성격까지도 가지게 될 것 같아서 어찌 보면 피의자의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꼴이 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레포트를 작성하는 기간 중에 전16대 대통령이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이 경우 검찰수사에 대한 강박과 주변측근들에 대한 미안함 등등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돌아가셨겠지만 이중 그래도 어느정도 부분을 차지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부분이 언론보도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검찰 수사중에 있었던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확인 안 된 사실을 확인인양 떠들어대고 문제를 언론에서 만들었다.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 이 양자 모두 결코 한쪽을 무너트려서 한쪽을 채울 수 없는 양쪽이 모두 고려해야 될 권리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강호순의 경우나 위의 사례처럼 공익을 빙자해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일이겠다.
참고사이트
http://2kim.idomin.com/750
형법학자가 되짚어본 피의자 얼굴공개 논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06031013
[시론] 피의자 얼굴공개와 형평의 저울추/ 성낙인 서울대 교수 헌법학·한국법학교수회장
http://100.naver.com/100.nhn?docid=129067
인격권-백과사전
http://blog.naver.com/dw456?Redirect=Log&logNo=80067814364
‘표현의 자유 vs 인격권 보호’, 무엇이 우선인가?
http://ko.wikipedia.org/wiki/%EC%9D%B8%EA%B2%A9%EA%B6%8C
인격권-위키백과사전
참고문헌
성낙인 헌법학 2006 제6판
  • 가격2,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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