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7.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제29조(가정의례)
①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0조(가정봉사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33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8.2.29>
제5장 보칙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7166호, 2004.2.9>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7413호, 2005.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동조제5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로 한다. 제34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으로 한다.③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모·부자복지법) <제8655호, 2007.10.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8>까지 생략
<53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54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7.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제29조(가정의례)
①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0조(가정봉사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33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5.3.24, 2008.2.29>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8.2.29>
제5장 보칙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7166호, 2004.2.9>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7413호, 2005.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동조제5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로 한다. 제34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으로 한다.③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모·부자복지법) <제8655호, 2007.10.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8>까지 생략
<53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54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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