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보수규정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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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의보수규정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하시오(교육의목적 내용 시간 보수교육의 대상규정 예외자 위탁수행자 등에 대하여 정리)
2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1999년 9월7일 국민기초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법의제정은 한국사회복지사에 큰 의미를 담고있어 매년 9월 7일 을 사회복지사의 날오 지정하기 까지 하였다 . 이 법이 기존 생활보호법에 비해 어떠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 해보세요

본문내용

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의 사회적 자원을 말한다. 급여는 흔히 현금과 현물로 대별하지만, 보다 전문적으로 구별하면 현금, 물품, 신용(credit), 서비스, 힘(power) 및 기회(opportunity) 등으로 나누어진다. 기초생보법은 급여의 내용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의료급여는 의료보호법에 따라서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동법 7조 2ㆍ3항 참조-. .
2)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동법 9조 1~5항, 10조 1~2항 참조-.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구법인 생활보호법에는 없던 조항으로서, 기초생보법에서 신설된 급여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빈곤한 가구에서 생활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고, 반면에 빈곤의 원인으로서 과중한 주거비문제가 늘 언급되었다. 따라서 구법의 문제점이나 정책대안으로서 주거급여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신법에서 주거급여가 신설되었던 것이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학교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5)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이다.
6)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7)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급여를 행하는 것이다.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동법 15조 1항 참조-.
8. 급여의 원칙
1) 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에 의한 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이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 할 수 있다.
3) 확인조사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 내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조사결과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한 때에도 이와 같다.
4) 급여의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경우에는 급여 개시 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급여의 실시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 부터 개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 개시일로 한다.
6) 급여의 변경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급여의 중지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동법 30조 2항 참조-.
①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②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9. 보장비용
1) 의 미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는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의 조달과 배분을 재정이라고 한다. 비용의 조달방법과 부담에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고, 조달된 재원의 배분형태도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
2) 보장비용과 부담 구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에서 말하는 보장비용은
①동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②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반 급여실시비용와 자활공동체 관련 비용,
④기타 보장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한다.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동법 43조 참조-.
①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②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③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인건비, 사무부 및 생활보장위원회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3) 보장기금의 적립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4) 비용의 징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반환명령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금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0. 권리구제 : 이의신청
다른 사회보장법이나 사회복지법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권리구제 조항이 존재한다. 동법에 의한 권리구제 역시 행정구제와 같은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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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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