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새롭게 제정 및 개정된 정책에 관하여 설명 & 자신의 의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 2011년 5월 19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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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1년도 새롭게 제정 및 개정된 정책에 관하여 설명 & 자신의 의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 2011년 5월 19일 신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청소년보호법
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법률
Ⅲ. 의견

본문내용

정 시간 이상 사용 금지를 하든 결국은 다 뚫려버린다는 것이다. 결국 소용 없는 것이다. 아예 인증을 주민등록번호로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언젠가는 뚫리기 마련. 그러니 방법 중에서 강력한 것으로 골라 새로 도입해야만 한다.
내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은 0.1%라는 것이다. 0.1%를 막기 위해 몇십 억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돈으로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다. 환경을 살릴 수 있다. 게임중독에 빠진 몇십 %의 국민을 구해 낼 수 있다.
청소년의 게임 셧다운제, 낮에 12시간동안 게임하는 것과 밤에 30분 게임하는 것. 셧다운제 그 자체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다. 게임 셧다운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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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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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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