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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은 보조금, 출연금 혹은 독점적 수익사업 보장 등 다양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인이기에,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출연이라는 점에서 보면, 경찰, 군인, 교직원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현재 제안된 법률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정부, 자자체 및 사회복지사 고용주 참여를 명문화 : 현행 법안에는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이 납입하는 공제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밑줄친 부분이 저의 대안입니다)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과 고용주가 납입하는 공제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
4. 공제사업의 운영으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사회복지사는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인이기에,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출연이라는 점에서 보면, 경찰, 군인, 교직원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현재 제안된 법률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정부, 자자체 및 사회복지사 고용주 참여를 명문화 : 현행 법안에는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이 납입하는 공제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밑줄친 부분이 저의 대안입니다)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과 고용주가 납입하는 공제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
4. 공제사업의 운영으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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