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인적자원관리- 메리츠화재와 우리투자증권의 근로기준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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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인적자원관리- 메리츠화재와 우리투자증권의 근로기준법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선정배경

1. 인사와 승진
-희망퇴직, 임금피크제

2. 복지
-미관련 복리후생
-퇴직금 및 상여금
-휴가

3.남녀평등 & 모성보호

4.쟁의,노사협의
5. 조합 활동

본문내용

준 3분기 중에 지급한다.
②귀성비: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매년 설날 및 추석에 귀성비 (대리이상 30만원, 사원 20만원)를 지급한다. (단, 회사는 경영상황에 따라 상향조정 할 수 있다)
자기계발비 및 귀성비 언급 없음
* 비교 : 메리츠 화재에서는 자기계발비 및 귀성비에 대한 언급이 없다.
* 근거 :
자기계발비는 당장에 기업에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지만 향후 기업의 미래를 볼 때 직원들의 능력 향상은 곧 회사의 성장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어학학원, 헬스, 도서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귀성비는 회사 직원들의 애사심 향상에 영향을 준다. 귀성비가 지 급되는 회사와 지급되지 않는 회사의 명절 후 효율성은 차이가 있 을 것이다.
* 해결책 :
메리츠에서는 직원에 대하여 자기계발비를 지급하며, 1인당 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을 지급한다.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매년 설날 및 추석에 귀성비(20만원)을지 급한다.
3. 남녀평등 모성보호
기타안건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우리투자증권
메리츠화재
제 41조 2. 생리휴가
가. 본인 월1일 (다만, 임신중인 직원에게 정기검진을 위하여 월1일의 휴가를 준다) 단, 2007.12.1 이후부터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나. 여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통보(구두통보 시에는 사후 서면 보완)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직원이 생리휴가(검진휴가) 사용시 임금의 저하를 주지 않는다.
라. 직원은 휴가 사용 청구 시 생리휴가부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제 51 조 (생리휴가)
①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의 경우 정기검진을 위해 월 1일의 유급 정기검진 휴가를 주어야 한다.
문제점 : 우리투자증권에서는 휴가 사용 청구시 생리휴가부터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서 생리휴가를 사용하거나 신입사원의 경우 제대로 혜택을 받기 힘들 수 가 있다.
개선방향
‘직원은 휴가 사용 청구 시 생리휴가부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조항 추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투자증권
메리츠화재
제 41조 3.
산전후 휴가 : 임신중인 직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120일. 다만,산후 75일 이상 확보하며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고 산전후 휴가는 유급휴가로 한다. (단, 고용보험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지급한다.)
제 48 조 (산전산후휴가)
①회사는 임신중의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90일(월력)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60일 이상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점 :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산전후 휴가를 120일까지 보장하고 있다.
반면 메리츠 화재에서는 90일을 보장하고 있다.
개선방향
산전후 휴가 일수를 늘리는 방향이 개선 방향이 될 수 있다.
결론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메리츠화재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 이번 노사쟁의의 핵심은 퇴직, 정년에 그 초점이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만을 열어 두고자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투자증권
메리츠화재
제 42 조 (유산휴가) ①회사는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산사산 휴가를 준다.
1. 임신 16주 이내 : 10일
2.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
3.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
4. 임신 28주 이상 : 90일
②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직원은 유산일 또는 사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산 사산 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49 조 (유산휴가)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이 유산, 조산 및 사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15주 이하: 7일
2. 16주~20주: 30일
3. 20주~27주: 60일
4. 28주이상: 출산과 동일
문제점 : 15주 이하일 때 7일로 메리츠화재가 적다
개선방향
결론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메리츠화재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 이번 노사쟁의의 핵심은 퇴직, 정년에 그 초점이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만을 열어 두고자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업주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1. 8. 10, 법률 제4391호).
우리투자증권
메리츠화재
제 80 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는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 제도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없음
* 비교 : 메리츠 화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다.
* 근거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의하면 ‘기금의 수익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장학금이나 재난구호금 등 생활원조,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등에 사용한다.’라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지 않음으로써 메리츠 화재에서는 세세한 복지에 대해 미흡한 면을 볼 수 있다.
* 해결책 : 메리츠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다. 법률에 나와 있는 데로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하여 기금을 조성하며, 유가증권-현금과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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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3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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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4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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