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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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0 : 어린이 문화교실 시작
첨부 #2
홍 은 교 실 문 화 교 실
내 규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원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된다.
1. 교회가 가지는 인적, 물리적, 공간적 자원을 활용하여 간접 선교의 기회를 갖는다.(선교)
2. 다양한 문화 강좌를 개설함으로 지역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지원한다.(사회교육)
3. 지역주민의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 선용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자기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아성취)
제 2조 (명칭) 본 원은 “홍은교회 문화교실”(이하 “문화교실”)이라 칭한다.
제 3조 (위치) 본 문화교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1동 43-20번지(홍은커뮤니티센터)에 둔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 4조 (운영위원회 구성) 홍은교회가 임명하는 문화교실 임원단과 10인 미만의 위원로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5조 (운영위원회 임원) 문화교실의 실제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원 장 1인: 이사장은 본 문화교실을 대표하며 본 문화교실의 모든 업무를 통리한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홍은교회 당회장이 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 감 1인: 담당강사들을 섭외하며 강좌의 개설, 폐지, 연장 등의 운영전반에 대해 기획하는 일을
맡으며 원장 부재시 위 업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장: 교회의 위임을 받아 문화교실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운영 및 관리의 책임을 맡는다.
4. 총 무 : 문화교실 운영에 관한 실제 업무를 총괄 운영, 집행하는 일을 맡는다.
5. 서 기 : 문화교실 관련 서무행정과 자료 보관 등에 관한 일을 한다.
6. 회 계 : 문화교실 관련 모든 재정 출납을 담당한다.
7. 운영위원 : 위의 임원 외에 강사 및 지역인사 중에 10인 이내로 운영위원을 임명하여 문화교실
운영에 참여케 한다.
제 6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문화교실의 운영을 위한 임원 선출
2. 문화교실의 학사 일정 연간 운영 계획 수립
3. 문화교실의 재정 감사 및 예,결산 승인
4. 운영 내규의 수정 및 보완
5. 기타 문화교실의 운영과 발전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
제 7조 (운영위원회의 공고) 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공고는 1주일 전에 하여야 하며, 각 위원들에게 운영 위원회 소집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7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1. 위원회는 홍은교회에서 임명한 위원들을 정족수로 한다.
2. 이사회의 의사 결정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내규 수정의 경우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의결로 건의하여 홍은교회 당회 승인으로 수정한다.
제 3 장. 재 정
제 9조 (수입금의 내용) 본 문화교실의 재정은 교회 보조금, 수강료, 찬조금, 기타 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 10조 (재정의 수지)
1. 예, 결산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안의 지출, 곧 경상지출은 원장의 전결로 회계가 지출하고 기타 특별 예산의 집행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재정 수입에 관한 논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학사운영
제 11조 (학사일정) 본 문화교실은 연간 4회,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로 계절별 4학기제로 운영한다.
제 12조 (수강생 모집) 수강생은 항상 매학기 수업 시작 15일 전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수강생의 모집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선착순으로 모집하되 연속성이 있는 강좌일 경우 직전 수강생을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2. 수강생은 수강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본 문화교실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수강생에게 물의
를 일으킬 경우 임원회의 의결로 자동 제적된다.
제 13조 (강좌의 개설) 강좌는 지역 주민들의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개설되며, 영유아, 어린이 대상강좌 및 청소년 대상 강좌 등을 운영위원회의 의결를 통해 개설한다.
제 14조 (특별강좌의 운영) 연중 학사일정과 관계없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 의료, 문화, 가정, 가정, 건강, 여행 등의 특별 강좌를 개설 공개강좌를 할 수 있다.
제 15조 (수강료) 수강료는 최소한의 경비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학기 시작시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 16조 (강사료) 지역사회 봉사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운영위원회의 운영 세칙에 정한바에 의해 집행한다.
제 17조 (환불규정) 수강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등의 실무를 담당케 한다.
2. 연간 4학기 (겨울: 12-2월, 봄: 3-5월, 여름: 6-8월, 가을: 9-11월)로 운영하며 12회주간
강의를 기본으로 운영한다
3. 강사는 홍은교인중 자원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문화교실 운영이념에 동의하는 외부 강사를 청빙한다.
4. 수강료는 최소한의 경비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한 학기당(3개월) 3만원을 기본으로 한다.
단 외부강사 강의나 특별강좌의 경우 강사와 협의하에 예외를 둘 수도 있다.
5. 수업시간은 오전 10시 및 11시, 오후 2시, 3시, 4시의 5교시로 편성하며, 기타 아기교실 및 특별강좌는 필요에 따라 수업편성을 따로 할수 있다.
6. 수강생 모집은 매학기 수업시작 15일전에 공고하여 모집하며, 수강정원에 따라 선착순 모집 을 원칙으로 한다.
7. 수강 최소인원은 5-7명으로 하며 그 미만은 폐강하며, 정원은 강사의 요구에 따라 10-20명 선에서 정한다.
8. 강사료는 한학기 강좌 당 20-30만원 선에서 책정한다. 단, 외부강사 및 특별강좌의 경우 운영위원회 결의하에 따라 더 할 수 있다.
9. 강의진행상 필요에 의해 부가되는 교재대나 재료비 등의 경우 수강자가 추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선교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수강생 인적사항 관리 등을 철저히
한다
첨부 #2
홍 은 교 실 문 화 교 실
내 규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원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된다.
1. 교회가 가지는 인적, 물리적, 공간적 자원을 활용하여 간접 선교의 기회를 갖는다.(선교)
2. 다양한 문화 강좌를 개설함으로 지역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지원한다.(사회교육)
3. 지역주민의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 선용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자기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아성취)
제 2조 (명칭) 본 원은 “홍은교회 문화교실”(이하 “문화교실”)이라 칭한다.
제 3조 (위치) 본 문화교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1동 43-20번지(홍은커뮤니티센터)에 둔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 4조 (운영위원회 구성) 홍은교회가 임명하는 문화교실 임원단과 10인 미만의 위원로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5조 (운영위원회 임원) 문화교실의 실제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원 장 1인: 이사장은 본 문화교실을 대표하며 본 문화교실의 모든 업무를 통리한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홍은교회 당회장이 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 감 1인: 담당강사들을 섭외하며 강좌의 개설, 폐지, 연장 등의 운영전반에 대해 기획하는 일을
맡으며 원장 부재시 위 업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장: 교회의 위임을 받아 문화교실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운영 및 관리의 책임을 맡는다.
4. 총 무 : 문화교실 운영에 관한 실제 업무를 총괄 운영, 집행하는 일을 맡는다.
5. 서 기 : 문화교실 관련 서무행정과 자료 보관 등에 관한 일을 한다.
6. 회 계 : 문화교실 관련 모든 재정 출납을 담당한다.
7. 운영위원 : 위의 임원 외에 강사 및 지역인사 중에 10인 이내로 운영위원을 임명하여 문화교실
운영에 참여케 한다.
제 6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문화교실의 운영을 위한 임원 선출
2. 문화교실의 학사 일정 연간 운영 계획 수립
3. 문화교실의 재정 감사 및 예,결산 승인
4. 운영 내규의 수정 및 보완
5. 기타 문화교실의 운영과 발전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
제 7조 (운영위원회의 공고) 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공고는 1주일 전에 하여야 하며, 각 위원들에게 운영 위원회 소집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7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1. 위원회는 홍은교회에서 임명한 위원들을 정족수로 한다.
2. 이사회의 의사 결정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내규 수정의 경우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의결로 건의하여 홍은교회 당회 승인으로 수정한다.
제 3 장. 재 정
제 9조 (수입금의 내용) 본 문화교실의 재정은 교회 보조금, 수강료, 찬조금, 기타 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 10조 (재정의 수지)
1. 예, 결산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안의 지출, 곧 경상지출은 원장의 전결로 회계가 지출하고 기타 특별 예산의 집행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재정 수입에 관한 논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학사운영
제 11조 (학사일정) 본 문화교실은 연간 4회,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로 계절별 4학기제로 운영한다.
제 12조 (수강생 모집) 수강생은 항상 매학기 수업 시작 15일 전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수강생의 모집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선착순으로 모집하되 연속성이 있는 강좌일 경우 직전 수강생을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2. 수강생은 수강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본 문화교실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수강생에게 물의
를 일으킬 경우 임원회의 의결로 자동 제적된다.
제 13조 (강좌의 개설) 강좌는 지역 주민들의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개설되며, 영유아, 어린이 대상강좌 및 청소년 대상 강좌 등을 운영위원회의 의결를 통해 개설한다.
제 14조 (특별강좌의 운영) 연중 학사일정과 관계없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 의료, 문화, 가정, 가정, 건강, 여행 등의 특별 강좌를 개설 공개강좌를 할 수 있다.
제 15조 (수강료) 수강료는 최소한의 경비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학기 시작시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 16조 (강사료) 지역사회 봉사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운영위원회의 운영 세칙에 정한바에 의해 집행한다.
제 17조 (환불규정) 수강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등의 실무를 담당케 한다.
2. 연간 4학기 (겨울: 12-2월, 봄: 3-5월, 여름: 6-8월, 가을: 9-11월)로 운영하며 12회주간
강의를 기본으로 운영한다
3. 강사는 홍은교인중 자원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문화교실 운영이념에 동의하는 외부 강사를 청빙한다.
4. 수강료는 최소한의 경비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한 학기당(3개월) 3만원을 기본으로 한다.
단 외부강사 강의나 특별강좌의 경우 강사와 협의하에 예외를 둘 수도 있다.
5. 수업시간은 오전 10시 및 11시, 오후 2시, 3시, 4시의 5교시로 편성하며, 기타 아기교실 및 특별강좌는 필요에 따라 수업편성을 따로 할수 있다.
6. 수강생 모집은 매학기 수업시작 15일전에 공고하여 모집하며, 수강정원에 따라 선착순 모집 을 원칙으로 한다.
7. 수강 최소인원은 5-7명으로 하며 그 미만은 폐강하며, 정원은 강사의 요구에 따라 10-20명 선에서 정한다.
8. 강사료는 한학기 강좌 당 20-30만원 선에서 책정한다. 단, 외부강사 및 특별강좌의 경우 운영위원회 결의하에 따라 더 할 수 있다.
9. 강의진행상 필요에 의해 부가되는 교재대나 재료비 등의 경우 수강자가 추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선교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수강생 인적사항 관리 등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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