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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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행복기금이란

2. 국민행복기금에 관한 쟁점

1)당초 예상했던 행복기금 대상자가 축소된 것 아닌가
2)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3) 형평성 문제
4) 빚잔치 우려
5) 금융권은 책임 없나?
6) 담보대출 제외
7) 사후정산 매입 방식
8) 은행연합회장 수장이 행복기금 이사장
9)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3. 신용회복기금과의 비교

4.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 제도 비교

5.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해

본문내용

*변호사 비용으로 약 1~2백만원이 소요되며, 채무조정 신청에서 인가까지 4~6개월이 필요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개인회생 절차를 지원하나, 지원비중은 2.8% 수준에 불과
연체기록
채무조정과 동시에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연체정보 삭제
개인회생 결정(변제계획 인가)과 동시에 “개인회생 중”으로 등록 후 5년 경과 또는 변제계획 완료시 정보 해제
취업지원 등과 연계
고용부와 연계 프로그램(예:행복잡이) 등을 통해 채무조정 중인 자의 취업 지원 실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미운영
소액대출 지원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시 긴급자금수요 등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에서 소액대출(1,000만원 한도, 금리 최대 4%),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시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등 지원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긴급 자금수요 등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에서 소액대출(500만원 한도, 금리 최대 4%) 지원
5.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행복기금, 그리고 그 이후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이 필요한 때다.
가계 부채의 문제를 채무자만이 껴안는 구조가 아니라 소득과 상환능력, 신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하고 카드를 남발한 금융기관도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금융기관의 제도적 개혁 없이 일회적인 빚 탕감으로는 임시처방밖에 안 된다. 금융회사에 대해 공정대출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혁, 대부업의 법정최고이자율(현39%) 하향 조정 등이 병행돼야 한다. 또 매달 5만 명의 신규 채무 불이행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 운용, 법원 등 기존의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함께 제시돼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부채 문제는 복지가 맡을 부분과 금융이 맡을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급선무다. 작년 9월말 기준으로 금융권에서 가계 대출을 받은 1725만 명 가운데 50세 이상이고,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이고,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38만 명이다. 이들의 채무액은 27조6000억 원으로 생계형 부채의 31%, 금융감독원 기준 가계 부채(980조원)의 2.8%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을 더는 금융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복지, 사회안전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조직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미국 독일 영국 등에는 신용상담사 등의 이름으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 부분의 국선변호사 같은 제도를 마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민도 금융에 대한 무지를 깨야한다.
<사례로 들여다보는 국민행복기금>
☞박씨는 00은행에 6000만 원 신용대출 받았다.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6개월 이상 연체하게 됐다. 박씨가 보유한 재산은 1000만 원가량.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면 채무조정은 어떻게 될까?
① 소유 재산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 연체채무에 대해서만 최대 50% 수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박씨의 상환의무 금액을 계산해 보면
(재산가치 1000만원) + (5000만원*50%) =3500만원
② 만일 박씨가 은행권에서 2000천만 원, 대부업체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받을 수 있다.
②-1 박씨가 4000만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체가 대업협회에서 미등록된 업체라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4,124 개 긍융회사, 대부업체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액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재산가치 1000만 원)+ (2000만 원*50%)= 2000만 원만 채무조정 받을 수 있다.
②-2 박씨가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고, 대부업체는 대부협회에 등록된 업체다. 이 경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다.
(재산가치 1000만 원) + (신용대출 1000만 원 + 대부업체 4000만 원)*50%=
3,500만원까지만 채무를 부담한다.
※박 씨는
▲상환이 끝날 때까지 재산 1000만 원은 가압류시켜 채권보전된다.
▲채권 조정 후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무효되고 가압류한 재산 1000만원은 강제 집행된다. 여기에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 해야한다.
단 갑작스런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 4회까 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연속 유예는 불가능하다.
☞연소득 2800만 원인 안 씨는 대부업체에서 3500만 원 대출을 받아 열심히 빚을 갚고 있지만 20% 이상의 고금리 탓에 생활이 어려워졌다.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려했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다. 채무금액 3천만 원 이하에 연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했기 때문이다. 행복기금이 출시되면 그는 지원받을 수 있을까?
바꿔드림론을 4월1일부터 9월30일가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혜자는 4000만 원 한도로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받을 수 있다.
☞김씨는 금융권에서 1억5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6개월 이상 연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 기금 대상에 포함돼지 않는다. 김씨의 경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김씨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 합계가 1개월 이상’인 경우가지 확대되고 행복기금 신청기간 중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연체채권의 경우 최대 30%, 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59%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금융권에서 대출한 2000만 원 때문에 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았다. 현재 자신의 급여수준을 감안해 매월 15만원씩 갚고 있다. 이런 경우는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씨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 회생 및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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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30
  • 저작시기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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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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