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보건복지분야 재정 운영 및 복지분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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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2년도 보건복지분야 재정 운영 및 복지분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관

Ⅱ. 2012년 보건 ․ 복지 예산의 특징 및 구조(재정지원 방향)

Ⅲ. 부문별 주요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 부문

●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

● 보육 ․ 가족 ․ 여성 부문

● 노동 부문

● 국가보훈 부문

● 주택 부문

● 공적연금 부문

● 보건의료 ․ 건강보험 및 식품의약안전 부문

Ⅳ. 보건 ․ 복지 분야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검토

본문내용

(2009년부터 매년 0.5%P 감소하여 2028년에 40%수준)되었고, 보험료율은 9%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 보건의료·건강보험 및 식품의약안전 부문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응급·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의료이용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보건 분야 재정규모 : (2011년) 75,000 → (2012년) 78,589억원 (4.8% 증가)
중증외상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16개 시도별로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한다. 2011년 최초로 도입한 응급환자 전용헬기를 내륙산간지역에 2대를 추가 배치하였다.
의료피해의 신속한 해결 및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였다.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성 식중독균 관리를 위해 식중독 예방사업에 대한 예산을 2011년 31억원에서 2012년 69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또한, 의약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운영을 지원하였다.
Ⅳ. 보건 복지 분야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검토
1) 보건 · 복지 분야 재정운용상의 문제점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예산 외로 운용되어 예산안 심의시 국회가 보험료 지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음.
보험료 예상수입액은 양출제입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 급여비 지출 계획에 배경을 두고 산 출되는 것인데,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험료 지출 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이에 근거를 두 고 산출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국고지원액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없어, 매년 거의 원 안 수준으로 의결되고 있으며, 여타 사회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회의 통제가 느슨하다.
○ 복지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출구조가 다른 예산보다 경직적.
주택부문 19조원을 제외한 복지예산 73조원에서 의무지출이 80%이상을 차지하여 지출 구 조가 경직적이다. 이중 특히, 보건 의료 지원 예산 중 취약계층 및 국민 일반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의 경우 보건 의료 정부 예산액 12조 4,374억원 중 1조 8,027억원에 불과하며, 이것도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기금을 제외한 예산중에서 보건 의료 R&D예산이 이미 24.3%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예산은 4,466억원 정도에 불과한 수준.
○ 서민층의 복지 체감도가 낮다.
최근 복지예산 증가의 증가는 연금 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혜택은 자격이 부 여된 수급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복지예산 중 서민 생활에 밀접한 생계급여나 근로복지 등 에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이 편성되어 복지체감도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한다.
○ 노인 일자리 확대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사회공헌형(공공분야) 일자리 증가에 치중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 고 전체 노인일자리 증가분 중 지속적 소득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장진입 형 및 시장자립형(민간분야) 일자리 비중은 2011년 12%에서 2012년 11.2%로 오히려 감 소하였다.
2) 개선방향 검토
○ 복지예산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전년 대비 7.2% 증가율을 보이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편성이라고는 하나 2005~2010년 5년 동안의 연평균 복지예산 증가율을 보면 10%이상이었으며,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 비 율도 증가하긴 했으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원의 증가 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예산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AHP(계층분석방법)분석 방법에 따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생활보호와 의료보험, 근로복지 등이 중요하다고 나타난 것에 반해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복지예산은 연금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 으며, 의료보장이 그 뒤를 이었고, 그 밑으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근로복지, 재 가복지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순이었다. 이처럼 연구결과와 정부의 복지예산간의 우선순 위가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한정된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 도록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서민의 복지체감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에 예산을 비중있게 투입하거나 재량적으로 지출 가능한 예산을 높게 편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도를 개선하여 건강보험을 기금화 하거나 보험료 지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이미 과거 몇 년 동안 결산시정요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부분으로서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을 기금화 하거나, 그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와 관련되어 현실적으로 적절 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지출계획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산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국고지원액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재 정통제 및 적자 발생 등의 건전성 문제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 시장진입형, 시장자립형 노인일자리 비중을 늘려야 한다.
노인일자리 운영사업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노인 생계보조 수단으로 작용 될 수 있는 사회 공헌형(공공분야) 일자리가 2만개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일자리는 지속적인 소득창출로 이 어질 수 있는 여지가 적어 예산의 크기에 비해 일회성 조치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진 입형과 시장자립형 일자리 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 R&D사업 적격성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
취약계층 및 국민 일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건 의료 정부 예산액 중 재량적 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에서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기금을 제외하곤 R&D사업이 차지하 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 이러한 사업에 대해 적격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 니라 타당성조사를 건설 사업에 대해서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 보건, 노동 등 기타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여 예비타 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키워드

복지,   재정,   운영,   보건복지,   개선
  • 가격2,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6.04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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