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기말시험 준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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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총기말시험 준비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인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부관

소멸시효

본문내용

자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를 잃는 자에게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것이다.
(2) 승인에는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177조).
(4) 시효중단이 되는 승인은 시효의 완성 전에만 가능하다. 시효가 완성한 후에는, 나중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시효이익의 포기의 문제가 될 뿐이다.
Ⅲ. 시효중단의 효력
1. 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178조 1항 전단).
2. 중단 후의 시효진행
(1) 시효가 중단된 후에, 그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가 다시 계속하면, 그 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은 진행한다.
(2)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로 중단된 때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이다. 따라서 10년·20년의 소멸시효기간도 이때부터 계산하게 된다.
(나) 압류·가압류·가처분으로 중단된 때 이들 절차가 끝났을 때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한다.
(다) 승인으로 중단된 때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소멸시효의 정지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에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Ⅱ. 시효의 정지사유
민법이 정하는 정지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1)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179조).
(2)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180조 1항).
2.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부부의 한쪽의 다른 쪽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180조 2항).
3.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상속재산에 속하는 권리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181조).
4. 사변에 의한 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182조).
소멸시효의 효력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 총칙편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다면, 제162조를 비롯하여 제163조·164조 등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민법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것은 해석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2. 절대적 소멸설 다수설이다.
(1) 민법은 의용민법과 달리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부칙 제 8조 1항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것은 결국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상대적 소멸설
(1)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권리는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재판하여야 한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한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때에는,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비채변제(744조)가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관념에 적합하지 않다.
(3)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의 법률적 성질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4)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 채무자가 간사한 꾀를 써서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시효중단을 방해한 경우에도, 그러한 채무자에게 시효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사회 일반의 정의관념에 반한다.
(5) 민법에서는 등기된 부동산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데, 등기가 존재하는데도 단순한 기간의 경과만으로 등기된 물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위와 같은 학설의 대립을 가져온 근본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민법의 불비에 있다.
(1)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은 소멸시효를 고려할 수 있는가? 소수설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는 한, 법원은 권리의 소멸이 아니라,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바꾸어 말하면 원용권이 생길 뿐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변제하면 어떻게 되는가? 특히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경우가 문제이다.
(3)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를 이론상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는 원용권의 포기라고 한다.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167조).
(1) 소멸시효로 채무를 벗어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시효소멸하는 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를 할 수 있다(495조).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1. 시효기간 완성 전의 포기
(1)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소멸시효로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2)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184조 1항).
2. 시효기간 완성 후의 포기
(1)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2) 소멸시효가 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제184조 1항의 반대해석)
(3)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1083조). 예컨대, 원본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이자채권도 역시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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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11
  • 저작시기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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