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24시간제 보육 & 육아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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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4시간제 보육의 개념

2. 24시간제 보육시설의 필요성
 (1)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근로형태의 다양화
 (2) 취업모 증가

3. 24시간 보육시설의 현황

4. 24시간제 보육의 실태

5. 24시간제 보육시설의 문제점
 (1)보육교사 부족
 (2)보육료 과다
 (3)야간 및 24시간제 프로그램 운영 미흡
 (4)장기간 아이를 보육시설에 방치

6. 24시간제 보육시설의 문제점 해결방안
 (1) 기존 어린이집의 야간 및 24시간제 보육기능 부여
 (2) 시설장, 보육교사의 야간 수당금 지급
 (3) 야간 및 24시간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4) 야간 및 24시간제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1. 육아휴직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1) 육아휴직 제도의 개념
 (2) 육아휴직제도의 필요성

2. 인식 및 현황
 1)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
 2) 현실적으로 출산 이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3) 육아휴직 신청계획
 4) 시간제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성에 대한 의견
 5)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3. 문제점과 개선방향
 “왜 육아 휴직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한가?”
 (1)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낮은 법인지도 & 사업장에 대한 감시 및 감독 소홀
 (2) 직장 내의 분위기
 (3) 대체 인력의 확보
 (4) 지원금액
 (5) 육아휴직 이용형태
 (6) 적용대상의 확대와 자녀연령 확대

본문내용

행사하는 당연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주의 생각도 바뀌어야 하지만 국가차원에서의 인식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 대체 인력의 확보
임신한 한 여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맡고 있었던 역할을 대신할 대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원래 있던 근로자처럼 일처리의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짐에도 임금을 주어야 하기 기업에서는 꺼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주변 동료들의 축하보다는 눈치를 봐야 하고 임신이 행복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현실에서의 짐으로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볼 때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준비된 대체인력이나 아니면 대체인력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의 지원이다. 국가에서 기업에게 20만원의 지원금 외에 대체인력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면 육아휴직의 사용률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다.
(4) 지원금액
육아휴직제도가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40만원으로 액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다. 특히 저임금의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 육아휴직제도는 출산 후 퇴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퇴사를 하던지 아니면 소득보장이 안되는 육아휴직을 포기하고 출산휴가 직후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궁극적으로 개인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정율제와 최소한의 육아비용을 보장해주는 정액제를 병용할 것이 요구되나, 우선 정액제로 시작하되 최소한의 소득보전책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들자면 프랑스의 경우 60만원의 소득보장을 하고 있으며, 육아를 위한 퇴사의 경우 3년동안 약4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독일에서는 소득의 비례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임금의 80%상당액 노르웨이는 임금의 80~100%, 일본의 경우 휴직 전 임금의 3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현 우리나라의 급여체계보다 여성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육아휴직 이용형태
프랑스, 독일 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일휴직과 시간단축근로를 함께 시행하고 있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전일휴직만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직무에 전혀 종사하지 않게 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비록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는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받게 되므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형태인 업무의 특성에 맞게 전일휴직제, 근무시간단축제, 재택근무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성근로자나 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단축근로는 하루 4시간 정도 또는 1주일에 일정시간을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에서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동시에 육아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일수가 있다. 그리고 출산후 일정기간 정규직 시간제근로를 하다가 다시 전일제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전일제 외의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아동의 보호와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보육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6) 적용대상의 확대와 자녀연령 확대
1세 미만의 영아를 위해 선진 복지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으로 가정 밖에서 양육하는 보육보다는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가정 내 육아휴직제도가 발달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모 육아휴직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부모 육아 휴직제는 육아에 대한 부모 공동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써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육아관련 복지제도가 잘 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그 기간을 3-5년으로 채택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일정한 보수교육을 거쳐 현직에 자동 복직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육아휴직대상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대부분 3세 이상의 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0-2세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육아휴직대상자녀의 연령을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남녀근로자의 양육문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지금까지 24시간제 보육시설과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사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육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시각 즉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경향이 부각되었고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양적 질적으로 급격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이러한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발전은 세계화 도시화 산업화된 우리사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고 직장 일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와 가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더 핵가족화가 가속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육아휴직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고 이혼, 별거, 사별 같은 가족해체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4시간제 보육의 욕구가 점점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제도 및 24시간제 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육아휴직제도를 통하여 아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도모를 위해 24시간제 보육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제도 및 시설을 만들어서 가족복지와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선경석(2001), 야간 및 24시간제 보육 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2) 강문희 외(2000), 야간 및 24시간제 보육 실태 및 요구도 조사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22집
3) 서재림(2001), 야간 및 24시간 보육 운영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4) 김은희(2001), 육아휴직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여성개발대학원
5) 이규용 외(2004),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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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0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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