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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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차량 안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않는다.
둘째, 부상자를 구호한다. 이 의무는 사고 운전자가 취해야 할 준수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의무 불이행에 뺑소니 행위도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셋째, 위험방지 조치를 취한다. 부상자가 없고, 접촉사고 등의 경우는 현장보존을 위해 정차한 장소 부근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경고등이나 표시기재를 사용하여 교통정리를 한다던가 하여 더 큰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인적 물적 사고를 막론하고 사고발생 3시간 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신고는 지연신고로 규정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다만 학교 운동장이나 정비공장 등 일반공장 내, 공원, 부대의 연병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차에 의한 사고는 행정상의 교통사고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가 없다.
다섯째, 경찰관의 지시를 받는다. 필요한 긴급조치가 끝나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를 받는다. 이때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여야 한다.
Ⅲ. 결론
영유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시설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규부터 지켜져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 차량안전 준수사항을 지켰을 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방지 효율성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시 3, 에어백 설치
시 3, 운전자 안전교육 시 3, 자전거 보
호 프로그램 시 1, 보행자보행안전교육
시 2, 과속방지턱 설치시 2, 음주운전 단
속시 3의 효율성이 나타났다. 3점은 매우
효율적이고 2점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1점은 다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효율적인 차량안전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림 Ⅲ-1]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방지 효율성 분석
의식강화 뿐만 아니라 관련법규를 강제조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건비라도 아끼려고 직접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에서 많은 개조비를 필요로 하는 차량개조가 많이 부담되는 보육시설을 위해 관계기관의 보조금 지원과 보험할인 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동을 인솔하는 교사와 운전자가 철저한 안전교육을 받아 안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사고 경력과 인성검사를 거친 후에 운전자를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출처>
네이버뉴스
-아이 `스톱', 교통사고 `스톱'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978806
-위험천만 어린이집 차량
http://www.ytn.co.kr/_ln/0103_200706190021571369
꿈을주는어린이집 - 차량썬팅(작성자 보물지기)
컬러누보 - http://www.colornubo.co.kr/
서본테크 - http://www.kidscar.co.kr/pro_03.html
보육시설 차량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및 판례분석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이율이)
  • 가격1,2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3.07.10
  • 저작시기2014.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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