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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갑이 무효심판청구등록전 무효사유알지 못하고 선의로 실시한 경우라면, 중용권인정가능하다. 이의신청의해 취소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중용권주장의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제기한다.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제기, 중용권존재확인소,
-을의 권리에 하자있는 경우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가능하나 사안에서는 불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