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법개정,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중요정보공개제도,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증권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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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보호법,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법개정,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중요정보공개제도,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증권피해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법개정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요지
3. 기대효과

Ⅲ.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중요정보공개제도

Ⅳ.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단체소송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3. 입법효과
1) 소비자의 강화된 권리의식(소비자주권)에 부응하여 행정규제 외에 소비자의 자위(自衛)적 보호 장치 마련
2) 소제기를 우려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예방, 품질․안전성 향상, 리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
4. 외국 사례
1) 일본(내각부)에서 도입 검토 중
2) EU국가들은 ‘98년 「EU 입법지침」에 의거 제도 도입 중

Ⅴ.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증권피해구제
1. 증권피해구제의 범위
1) 청구인(소비자)의 범위
2) 피청구인(증권사업자)의 범위
3) 제외범위
2. 증권피해구제처리의 절차
1) 상담
2) 합의권고
3) 조정
4) 증권피해구제절차의 종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
3) 조정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상임 2인, 비상임 28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소비자보호원장이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동법 제35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에 관한 심의의결이다(동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위원장은 매 회의마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7인 ~ 9인의 위원을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한다(동법 제37조 제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을 각각 1인 이상 균등하게 포함하여 소집하여야 하고(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동법 제35조 제6항).
② 조정절차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3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천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44조 제1항).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동조 제2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비공개를 원칙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결정 내용을 양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15일 이내에 수락여부에 대해 양당사자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조정결정이 양당사자에 의해 수락되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 경우 소비자보호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기명, 날인을 받아 원본은 소비자보호원이 보관하고 정본은 양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성립된 분쟁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동법 제45조 제4항). 또한, 분쟁조정을 결정한 후 15일 이내에 양당사자가 수락거부의사를 서면에 의해 표시치 않은 경우에도 조정은 성립되며, 이 경우에도 소비자보호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여 원본은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정본을 송달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해 양당사자중 일방이라도 수락거부의사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절차인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피해구제방법이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조정결정이 성립되었으나 당사자 일방이 결정내용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에 의거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4) 증권피해구제절차의 종료
다음과 같은 경우 소비자보호원의 증권피해구제처리절차는 종료한다.
첫째, 소비자가 증권피해구제청구를 취하한 경우
둘째, 소비자를 통해 증권피해구제의 이행을 확인한 경우
셋째, 증권피해구제처리절차가 진행중에 일방당사자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증권피해구제처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동법 제46조 제1항)
넷째, 해당 증권피해구제청구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일 경우
다섯째,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내용이 전화 또는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여섯째, 증권피해구제청구가 이유없음이 판명된 경우나 처리도중 연락불능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일곱째, 행정관청의 행위가 선행되지 않으면 증권피해구제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나, 소비자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증권피해구제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 증권피해구제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여덟째, 시험검사 또는 전문가의 자문 등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아홉째, 소비자가 소비자보호원에 증권피해구제를 청구한 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증권피해구제를 청구한 경우(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참고문헌
ⅰ. 권대우(2007), 민법과 소비자보호법, 한국민사법학회
ⅱ. 강창경(2006), 소비자보호법의 개정과 법체계의 재구성, 한국경제법학회
ⅲ. 고형석(2009),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법무부
ⅳ. 성희활(201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ⅴ. 이정정(2011), 소비자 보호법에서 피해구제 제도의 연구, 명지대학교
ⅵ. 호금(2010), 한중 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소비자보호법과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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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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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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