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핵심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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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 핵심내용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본문내용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복지참여 촉진을 통하여 총체적인 복지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선진복지의 기반을
조성함
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보편성의 원칙이다.
i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한다는 형평성의 원칙이다.
ii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민주성의 원칙이다
iv)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ㆍ전문성을 높여야한다는 효율성ㆍ연계성ㆍ전문성의 원칙이다.
2) 역할의 조정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주체의 역할분담원칙으로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동법 제25조)라고 함으로써 생존권
규정에 대한 추상적 권리설을 보여 주고 있다.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여건을 조성한다(동법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다음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기타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하는 데 필요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참여 조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전달체계
사회보장 전달체계는 지역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가 지자체 간, 관계기관과 관계자 간의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동법 제28조).
균형성의 원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정성의 원칙 : 사회보장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접근용이성의 원칙 :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29조).
5) 정보의 공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고 (동법 제30조) 복지정보전산망의 구축을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해당국민에게 설명,
상담, 통지(동법 제32,33,34조)해야 할 것을 규정, 사회보장수급권의 절차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6) 비용의 부담
(가)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나)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의 비용부담방식은 정부, 사용자, 피용자의 구성과 비율에 의해
단일부담방식,2자부담방식,3자부담방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선진 각국에서는 주로 3자
부담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 우리나라 동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부담의 방식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할분담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용부담 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ㆍ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회보험의 비용 부담방식은 원칙적으로는 2자부담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복지선진국으로 발돋움을 위해서 국가도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3자부담방식의
원칙 가능성을 열어놓아 미래지향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하고 있다.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최근 복지욕구의 고도화와 다양화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유료화 경향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용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7) 권리구제 및 비밀의 보호
i)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저1135조).
ii)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동법 제 31조).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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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05
  • 저작시기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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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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