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보호대상, 전기통신, 수사기관, 긴급감청]통신비밀보호법과 보호대상,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 통신비밀보호법과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과 긴급감청, 통신비밀보호법과 통신제한조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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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신비밀보호법, 보호대상, 전기통신, 수사기관, 긴급감청]통신비밀보호법과 보호대상,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 통신비밀보호법과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과 긴급감청, 통신비밀보호법과 통신제한조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통합방송법
1. 방송법의 의의
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
2) 프로그램 질 향상과 규제 합리화
3)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자 했다는 점
2. 방송법의 한계
1) 방송과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점
2)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있어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3) 다양한 사업영역이 존재하고 경쟁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규제기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
4) 시청자 주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시청자의 권리가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점
5) 방송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권한이 필요함에도 아주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

Ⅱ.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 언론피해구제법)

Ⅲ.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Ⅳ. 지역신문발전지원법

Ⅴ.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사업으로 채택했다. 언노조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정한 언론개혁 9대 과제 중 “지역신문의 정상화 및 진흥”을 여섯 번째로 채택하면서 “지역신문 정상화 지원법”을 제안했다. 언노조가 초안한 법에는 지역신문정상화 지원위원회를 만들고 지원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으로 못박고, 편집권 독립, 지원절차의 투명한 공개, 약소신문에 대한 우선지원 등을 지원조건으로 제시했다.
비록 세부적인 항목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강원도민일보, 기자협회, 언노조가 제시한 법안들은 언론개혁과 지역사회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지역신문을 지원하되, 언론개혁을 실천하는 신문사만을 지원해야하며, 지역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원해야한다는 원칙은 모두 동일했다.
지역신문 지원법 제정 운동은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후 지역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지역신문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Ⅴ.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
현행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 종전 허가제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던 기존 언론기본법을 대체해 같은 해 11월 28일 ‘등록’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다. 16절지 5장 분량인 이 법의 앞쪽은(1조~15조) 신문사 설립 등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중심으로 서술돼 있고 뒤쪽은 아예 언론중재위원회법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구성돼 있다. 앞부분의 경우 과거 신문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발행되던 허가제의 폐습이 등록이란 말로 이름만 바꾼 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법 전체적으로 21세기 신문의 역할과 위상, 미디어로서 신문이 지녀야할 가치나 철학을 담은 조문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신문사 등록과 언론중재라는 서로 이질적인 내용을 뒤섞어 짜깁기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신문사 등록에 관한 법률이라 할 정간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폐기하고 신문 미디어의 기본 철학을 담아 신문의 기본 법제로 대체 입법해야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문화이자 산업이기도 한 신문매체의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서 상실하고 있는, 신문이 지닌 언론 본연의 공공재적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 마련은 절실한 상황이다. 과거 국회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을 ‘출판및인쇄진흥법’으로 개정한 선례를 따를 필요가 있으며 ‘뉴스통신진흥법’ ‘지역신문발전지원법’등의 제정 흐름과도 궤를 같이해야 한다고 본다.
신문법의 적용대상에는 과도기적으로 현행 정간법상의 주간지, 월간지 등은 물론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인터넷 언론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 장기적으로는 6년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시한 만료, (가칭)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등과 연계해 가칭 ‘미디어(진흥)법’으로의 통합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나 현재 심각한 신문산업의 일탈과 위기 심화, 매체간 부익부 빈익빈의 극단화 등을 감안해 단계별 접근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영욱(2004), 국가가 나서야 할때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관훈클럽
◎ 공보처(199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문재완(200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헌법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스크린쿼터문화연대(2003), 통합방송법과 방송쿼터제의 시행
◎ 편집부(200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학회
◎ 홍대식(2011), 통합방송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 가격6,5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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