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기본법, 비정규직보호입법]노동법과 노동기본법, 노동법과 비정규직보호입법, 노동법과 근로조건악화, 노동법과 정리해고, 노동법과 기업변동, 노동법과 노사정위원회, 노동법과 노사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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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기본법, 비정규직보호입법]노동법과 노동기본법, 노동법과 비정규직보호입법, 노동법과 근로조건악화, 노동법과 정리해고, 노동법과 기업변동, 노동법과 노사정위원회, 노동법과 노사관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법과 노동기본법

Ⅲ. 노동법과 비정규직보호입법
1. 파견허용업무의 전면적 확대(네가티브 방식)
2. 파견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직접고용 간주규정’을 삭제한 것

Ⅳ. 노동법과 근로조건악화
1. 정리해고의 법제화
2.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3.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연장
4. 퇴직금중간청산제
5. 휴업수당의 삭감
6. 감시단속적 근로자 지정요건 완화

Ⅴ. 노동법과 정리해고
1. 정리해고의 의의
2. 정리해고 문제의 대두
3. 정리해고 제한의 필요성
4. 법원판례․행정
5. 법규정

Ⅵ. 노동법과 기업변동

Ⅶ. 노동법과 노사정위원회

Ⅷ. 노동법과 노사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식적으로는 노사정위원회가 모든 노사관계정책들을 규정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의 저항을 걸러내는 기제로서의 기능만을 담당해왔을 뿐이다. 노사정위원회를 매개로 한 사회적 합의는 98년 1월의 위원회 구성 합의와 2월의 정리해고제, 파견노동제 입법 합의 이후, 지난 2월 정부와 자본 그리고 한국노총 간의 복수노조 5년 유예 합의까지 6차례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두 번의 합의 때를 제외하고는 노사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의 형식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의제적인 사회적 합의의 전례는 먼저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체계로 전환한 유럽 등에서도 거의 유사한 전철을 밟은 바 있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법 개정을 앞두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임은 확실하다.
Ⅷ. 노동법과 노사관계
한국사회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산업관계에 있어서의 급속한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변화는 향후 한국사회 전체의 발전 방향을 규정할 정도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87년의 6·29선언 이후 7-9월의 소위 \'노동자 대투쟁\'이라 불리우는 전국적 규모의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획기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노사관계의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떤 일의적 전망을 내리기는 힘들다.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도 이 변화의 과정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많은 가변적 갈등요인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다소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요약하자면, 87년 이후의 노사관계 변화의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것이었다.
우선,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자발적 파업 및 기타 쟁의행위와 빈발과 더불어 조직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되었다. 87년 6월의 시점과 비교할 때, 89년 6월까지의 불과2년여의 기간 동안에만 노동조합의 수는 대략3배, 조직노동자의 수는 2배, 그리고 조직률은 50%의 급격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거의 모든 개별 기업에서 노사 쌍방은 과거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일상적인 상호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 등과 같은 노사관계의 핵심 영역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관계에 적응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우선 50년대 이래 노동운동 조직체라기보다는 국가조합주의적 통제 기구의 하나로 자리잡아 왔던「한국노총」과 90년 1월 22일 창립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의 사실상의 양대 축이 되어 상호 병립하기에 이르렀다. 88년의 노동운동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었던 것이 소위 \'복수노조\'허용의 문제(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법 제3조 5항의 개정 문제)였으나, 주지하듯이 이 조항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이후의 활성화된 민주노조들의 주도 하에 「전노협」이 결성됨으로써 노동조합의 전국조직은 \'사실상\' 이원화된 것이다. 「전노협」의 위상과 전망은 아직 대단히 불투명하고 과도적이지만, 이의 출범과 더불어 한국의 노동운동은 일단 보수적이고 체제지향적이며 국가와 자본의 직간접의 통제와 영향력 행사의 범위 내에 머무는, 그리고 대체로 경제조합주의적 노동운동의 성격을 고수하는 기존의 노동조합 운동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노동운동으로의 발전 전망을 동시에 갖게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총자본, 나아가 개별 자본의 수준에서도 대노동 전략의 전반적인 수정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고 또 실제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의 흐름 속에서 노사관계의 외연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80년대 이래 급속히 진전된 사회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우선 노동운동 자체의 외연이 크게 확대되어 과거 상대적 수혜층으로 여겨졌었던 사무직, 관리직, 심지어는 전문직 및 연구직 노동자들까지도 광범위하게 노동운동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노사고관계의 쟁점 영역 자체가 크게 확대되어 임금이나 고용 및 작업조건, 근로복지 등과 같은 전통적 협상 영역 외에 다양한 쟁점들이 추가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운동과 \'사회민주화운동\'이 서로 구분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기도 한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노사분규나 주요 공업단지 혹은 공업지역에서의 노사분규들은 더 이상 단위 사업장에서의 노사관계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흔히 총자본 혹은 국가권력과 총노동과의 전면적인 힘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사회에서의 노사관계가 빠른 속도록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의 포괄적 계급관계(calss relationships)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계급적 노사관계는 최종적으로는 계급간의 전국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세력 관계의 성립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지만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는 아직은 이에 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지향성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격심한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는 과도적 국면을 경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갈등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그동안의 불균형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산업관계로 진입하기 위해 치룰 수밖에 없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현단계의 한국 자본주의가 과연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인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참고문헌
ⅰ. 김경태(2006),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ⅱ. 김인곤(2007),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정책방향, 한국인사관리협회
ⅲ. 박홍규(1996), 노동법론, 삼영사
ⅳ. 이병태(1998), 최신 노동법, 현암사
ⅴ. 이철수(1994), 노동관계법 국제비교연구(1)-정리해고, 임금보장제, 한국노동연구원
ⅵ. 우무균(2005), 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법의 기본이념에 관한 고찰, 한국산업노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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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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