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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간방송]민간방송(민영방송)의 방송이념, 민간방송(민영방송)의 편성원칙,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규제, 민간방송(민영방송)의 문제점, 민간방송(민영방송)의 외국사례,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민간방송(민영방송)의 방송이념

Ⅲ. 민간방송(민영방송)의 편성원칙

Ⅳ.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규제
1.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방송 공익성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
2. 현대 사회에서 방송의 독립성 여부는 주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데 비해 정작 이에 대한 규정은 미약한 실정
3. 민영방송은 내재적 속성상 스스로 다양성을 보장하거나 담보하기 어려움
4. 경험적 사실과 관련하여 그 동안 민영방송을 대표하는 SBS가 방송 전반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막대

Ⅴ. 민간방송(민영방송)의 문제점
1. 과도한 이윤실현에 따른 부작용
2. SBS의 과잉 성장에 따른 전체 방송 시스템에 대한 왜곡과 위협의 부작용
3. SBS의 전국 네트워크화로 인한 지역방송 불구화의 부작용
4.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공적 서비스에서의 부작용

Ⅵ. 민간방송(민영방송)의 외국사례

Ⅶ.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개선방안
1. 대주주의 과도한 개입과 지배를 배제하기 위한 소유규제의 개선
2. 소유와 경영 및 제작․편성간의 제도적 분리와 이에 따른 편성규약의 제정 및 방송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발언권 강화
3. 편법 승계나 방송권 편법 매매를 막기 위해, 방송사의 경우 주요 주주 주식소유 변경시 방송위의 허가를 의무화
4. 방송사 재허가제도를 정상화
5. 주식상장을 통한 공공 자산의 사유화를 바로잡는 일
6. 민영방송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 의무 부과와 공적 규제의 도입
7. 규제의 실효성 제고
8. 공민영 방송사 공히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방을 소유하는 것을 엄하게 제한하고, 민영방송사 간 겸영을 금지하는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SBS가 지역민방들의 지분을 인수하여 전국 네트워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효과를 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 방송사 재허가제도를 정상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방송사 재허가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3년 동안의 방송면허를 내주는 것은 상당 수준의 공익 창출을 조건으로 국민의 재산을 3년 간 빌려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재허가는 최초 허가에 버금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우선, 유명무실한 방송평가 관련 조항(제 31조 등)을 보다 강화하여 재허가 제도가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또한, 방송허가와 전파배정이 이원화된 데서부터 연유하는 위헌소지로 인해 기존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가 쉽지 않은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엄중한 방송평가제도를 도입해 재허가와 연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예를 들어 유휴 방송시설의 처리방안 또는 송출공사를 통한 해결방안 등-을 강구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민영방송은 모두 지역방송인 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발전 기여한 바를 측정해 재허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 경우, 방송법 제17조(재허가) 심사기준 중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와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해 ‘공중확증’이라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도입을 명시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다른 한편, 법제의 개선과 병행하되 그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조건부 허가\'나 \'허가기간 축소\'와 같은 조치를 정책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제동장치가 될 수 있다.
5. 주식상장을 통한 공공 자산의 사유화를 바로잡는 일
SBS와 대전방송 등 민영방송의 주식이 상장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민영방송 주식의 상장은 공공재산인 전파를 사실상 사유화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공공재산의 사유화와 특혜는 방송사의 이윤추구 경향을 극단적으로 강화해 방송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결정적으로 훼손한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의 주식상장을 법률로 직접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법리상 적절치 않으므로 다른 나라들처럼 비법률적 형태로 상장의 추진과 실익을 제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모든 주식변동 사항을 방송위가 변경 허가토록 하거나(1안), 신고토록 한 위 그 내용을 심사하여 방송의 고유목적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재허가 과정에서 큰 벌점을 부과함으로써(2안) 주식시장 상장의 동기와 거래의 실익을 제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민영방송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 의무 부과와 공적 규제의 도입
그리고 각각의 성격에 맞게 미디어별 규제를 차별화해야 한다. 현행 방송체계에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지상파 방송과 뉴미디어 방송의 운영주체의 성격, 사회적 영향력, 기대되는 공익성 등 근본적인 성격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도의 차이만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영방송은 보편적인 공적서비스에 더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각각의 입장과 의견 및 취향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민영방송은 일정 수준의 공적서비스 의무에 더해 지역적 다양성을 반영할 의무를 지니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한 차별화된 민영방송 규제가 필요하다.
일예로, 지역성에 대한 기여를 재허가에 반영하는 방안, 공영방송과는 달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 만큼 매출액 규모를 감안하여 초과이윤 사회환원률(방송발전기금, 공공방송이나 프로그램 지원 등)을 보다 강화된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지상파, 다채널 방송, 데이터방송, 유사방송 등 자원근거와 영향력, 시장지배력 등에 따른 차별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방송사업자별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의 도입, 저출력 라디오 도입과 허가시 절차간소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특혜적이라 할 만큼 과도한 초과이윤 실현(SBS의 경우)과 이와 극단적 대조를 이룰 만큼 작은 사회적 기여를 감안할 때, 현행 방송발전기금징수율 6%를 더 상향조정하고, 그 시행에 있어서 매출액과 이익의 규모를 감안해 SBS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된다고 보여진다.
7. 규제의 실효성 제고
그 동안 방송법 위반사실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나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예를 들면,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전문 채널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하지만 방송위는 위반사업자를 전혀 제재하지 않는다. 그간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 78조 재송신 조항을 위반하거나 방송권역 위반,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미준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로 제재 수준이 낮아 아무런 법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과태료를 내고 범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더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점과 병폐를 개선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8. 공민영 방송사 공히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
방송표준회계를 만들어 작성토록 하고, 연결식 재무재표를 쓰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이 방송사의 재정과 경영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신태섭, 민영방송 법제 개선방안 소고, 민영방송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4
◎ 신태섭,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방송의 공공성, 광장, 2008
◎ 양문석·박기성, 민영방송 경영론,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8
◎ 유홍식·황성연·주영호·박종민, 경쟁적 방송환경에서 민영방송의 프로그램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2005
◎ 정용준, 공익적 민영방송 모델, 가능성과 한계, 한국언론정보학회, 2004
◎ 최용준, 방송통신융합환경과 민영방송의 미래 전략,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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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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