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안보정책, 평화유지활동]일본안보정책과 평화유지활동, 일본안보정책과 주일미군재편, 일본안보정책과 동북아비핵지대, 일본안보정책과 집단자위권, 일본안보정책과 미일동맹, 일본안보정책과 미일안보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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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안보정책, 평화유지활동]일본안보정책과 평화유지활동, 일본안보정책과 주일미군재편, 일본안보정책과 동북아비핵지대, 일본안보정책과 집단자위권, 일본안보정책과 미일동맹, 일본안보정책과 미일안보조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안보정책과 평화유지활동

Ⅲ. 일본안보정책과 주일미군재편

Ⅳ. 일본안보정책과 동북아비핵지대
1. 원형 지역
2. 타원형 지대
3. 3+3 합의
4. 동북아 비핵국 모임

Ⅴ. 일본안보정책과 집단자위권

Ⅵ. 일본안보정책과 미일동맹
1. 협조 안보를 보강하고 보완하기 위해 미일동맹과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이 절대 필요
2. 제3자로서의 미국과 미군에 의한 포괄적인 관여(engagement)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상

Ⅶ. 일본안보정책과 미일안보조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 안보를 보강하고 보완하기 위해 미일동맹과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이 절대 필요
향후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필요불가결한 역할
2. 제3자로서의 미국과 미군에 의한 포괄적인 관여(engagement)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상
역내 강국인 일중러와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 수행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미국은 미일 동맹을 통해 해주고 있는 셈
Ⅶ. 일본안보정책과 미일안보조약
현재 일본이 미국에 제시하고 있는 주일미군 재편의 원칙은 1) 억지력의 유지 혹은 강화 2) 기지부담의 경감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고이즈미 수상과 관방장관이 나서서 일미안보조약의 테두리내에서 주일미군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워싱턴에서 자마로 옮기는 등 사령부 기능들을 일본으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구상을 거부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민감한 부분만 애매하게 놔두는 형태로 결론짓지 않겠는가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군 일본 주둔의 법적 근거인 미일안보조약(1960년)이다. 안보조약 6조는 미군이 일본 국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극동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역대 일본 정부는 극동의 범위를 대체로 필리핀 이북과 일본, 그리고 일본 주변지역으로 해석해 왔다. 따라서 주일미군의 관할지역을 아시아에서 멀리 아프리카와 발칸반도까지 확대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가시화할 경우 안보조약의 범위를 분명히 벗어나게 된다.
미일안보조약은 미군이 일본 기지를 이용해 전투작전에 나설 때는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미국 또는 극동 이외 지역으로 미군 병력과 장비를 이동할 때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밀약속이 있다. 미국은 이 같은 밀약을 근거로 걸프전 때는 일본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해병대와 항모, 전투기 등을 일본기지에서 파견할 수 있었고, 이라크전을 수행하면서도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를 파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과 사민당, 공산당, 평화운동단체들은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가 자마로 옮겨 오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오키나와의 미군 해병대기지를 폐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전후 일본에 지워진 기지부담의 대부분을 짊어져야 했던 오키나와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며, 또한 극동을 넘어서 걸프만과 아프카니스탄, 이라크에까지 파병되고 있는 오끼나와 주둔 미군해병대(제3해병원정군)는 미일상호방위조약 위반이기 때문이다.
주일미군이 해외로의 병력이동을 공식화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일본 헌법의 규정과도 충돌한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부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들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미군 병력의 이동이나 통과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력 보유와 해외 무력행사를 금한 평화헌법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약속이라는 편법으로 주일미군의 해외출동을 묵과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아왔다.
미국의 고위관료들이 시시때때로 평화헌법의 개정,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의 전후 헌법의 평화조항이 일본과 함께 동맹의 비용(cost)과 위험(risk)을 분담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에 끊임없이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 등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해명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미국이 전후 일본 헌법의 제작자(maker)라는 점에서 본다면 아이러니하지만, 일본이 명실상부한 미국의 동맹국이 되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 부시 정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내에는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제7함대 사령부와 제3해병원정군 사령부가 이미 일본에 있다는 현상황을 인정하고-이러한 상황도 사실은 위헌이며 미일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오히려 현상황을 확대해서 이제는 공군, 육군에 있어서도 세계적 군사전개 거점의 사령부를 일본에 두고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작전을 더욱 심화시키고자 하는 흐름이다.
이것은 미국의 의도이고 일본 정부 내에서는 방위청의 견해가 이렇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향후 일본 안보 재정의에 대한 정치적 선언과 더 나아가서는 미일안보조약의 개정까지 암묵적으로 시야에 넣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모호하게 미국의 요구를 처리해서 현상(現狀)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역풍을 조심스럽게 피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흐름이다. 외무성의 견해가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 의회에서 관방장관이 제기한 정부 \'공식\' 견해가 사실이라면 이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일본 안보정책에 대한 본질적 논란을 회피하면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안보조약 위반과 위헌적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상황의 모순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일-한 동맹이 군사협력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으며, 사실상 군사공동작전(능력)이 동맹을 대체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안이라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현(2008) - 탈냉전기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와 지속 : 현황과 원인 분석,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남궁영 외 1명(2012) - 탈고전적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정책, 한국세계지역학회
배정호(2002) - 일본 안보정책의 보수화와 대내외적 요인, 통일부
이면우(2004) - 일본 안보정책의 새로운 변모, 세종연구소
장문석(2003) - 일본의 안보정책과 한반도, 국방대학교
조성욱(2008) - 북한의 핵실험 전·후의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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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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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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