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병역의무 정당성, 병역의무 국외체류, 병역의무 징병제, 병역의무 방안]병역의무의 정당성, 병역의무의 국외체류, 병역의무의 징병제, 향후 병역의무의 방안 분석(병역의무, 병역의무 정당성, 국외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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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병역의무, 병역의무 정당성, 병역의무 국외체류, 병역의무 징병제, 병역의무 방안]병역의무의 정당성, 병역의무의 국외체류, 병역의무의 징병제, 향후 병역의무의 방안 분석(병역의무, 병역의무 정당성, 국외체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병역의무의 정당성

Ⅲ. 병역의무의 국외체류
1. 국외체류자의 유형 및 병역처분 현황
2. 전 가족 영주권취득자
1) 조건부 면제를 영구적 면제로 오해할 가능성 존재
2) 가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의 불합리성
3) 사회계층간 위화감 조성
3. 단독이주자
1)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
2) 국내 체류 허용기간 규정의 불합리성

Ⅳ. 병역의무의 징병제

Ⅴ. 향후 병역의무의 방안
1. 전 가족 영주권취득자 병역처분 조정
2. 단독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일부 제한
3. 국외이주자의 국내체재 허용기간 단축
4. 국외이주자의 국내거소 신고
5. 유관기관간의 시스템 공조방안
6. 국외체제 병역의무자 파악 및 관리방안
1) 국외여행/이주자에 대한 교육강화
2) 국내체류기간 및 영리활동조사 강화
3) 유관기관간 법령정비 및 협조체제 구축
4) 해외병역의무자원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 국내 1년 이상 체재자에 대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체재기간 산정의 예외규정 과다 및 출귀국 자료에 의한 국내체재 일수 전산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행정상의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국내거주 반복자 제재의 어려움이 있어 국내 1년 이상 체재자 의무부과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6개월내 재입국자는 계속 국내체재로 간주하고 국내 연간 통산 6개월(183일) 이상 체재자에 대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및 부모 또는 처의 영주귀국시 허가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4. 국외이주자의 국내거소 신고
국외이주자의 국내 귀국시 국내 거소신고의 불분명으로 국내거소 파악이 어렵고 허위신고에 의한 병역회피 사례가 늘고 있어 병역관리에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국외이주사유 주민등록 말소로 통지가 불가능하고 행방불명시 색출 및 형사고발의 어려움이 있어 국내 1년 이상 체재자에 대한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외이주자 귀국시 국내거소 신고의 법제화, 국내 장기체류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예고제 시행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5. 유관기관간의 시스템 공조방안
국외체류 병역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즉, 해외이주자 주민등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와의 협조체제가 요구되고, 병역의무자의 해외이주 및 여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국적 및 출입국관리를 위해서는 법무부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해외유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도움이 요청되며,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병역면제 혹은 연기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행 시스템도 해외체류 병역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병무청장은 관련기관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상변동 병역의무자의 전산자료를 매주 1회 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재외공관장은 병역면제의 사유를 지닌 사람에 대한 확인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대상자의 출귀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시스템은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협조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 또한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이에 대해 조사확인을 함으로써 상호간에 불편을 초래하고, 중복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야기되며, 병무행정의 적시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해외체류 병역의무자 관리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수적이며 또한 유관기관간의 효율적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해외체류 병역의무자관리 통합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6. 국외체제 병역의무자 파악 및 관리방안
현재 병무청에서는 연 2회(6, 12월) 국외이주자들의 국내 영리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국외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가명을 활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인적사항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병무청에 부여되어야 한다. 더욱이 최근 국외여행/이주자의 대폭 증가로 인한 병역자원관리의 부실방지,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제고,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및 이중국적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국외여행/이주자에 대한 교육강화
미귀국자 발생방지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이주시 교육을 의무화하여 미귀국시 처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전예고 체제를 활성화 한다.
2) 국내체류기간 및 영리활동조사 강화
국외이주사유 병역감면자에 대한 국내 체류기간 및 영리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효과적인 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자치부, 국세청, 출입국관리소, 국민연금보험공단, 국민건강관리공단 등의 유관기관 통합전산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3) 유관기관간 법령정비 및 협조체제 구축
현행 국적법 하에서 원정출산 등으로 인한 이중국적자의 급속한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국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중국적자의 파악 및 병역의무관리에 대한 유관기관(특히 법무부)과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및재외동포의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일정기간 입국을 금지하고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등의 법령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해외병역의무자원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
국외여행허가업무의 다양화전문화 추세에서 해외병역의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외공관에 ‘병무담당 주재관’을 파견하는 등의 실질적 관리를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국외 병역의무자 등록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이주사유 병역의무연기자’에 대해 국내에서 단독 군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심리적 압박 및 근무곤란 문제를 고려하여 재외공관 등 해외 주재 한국 정부기관이나 그 산하기관 등에서 일정기간의 ‘국외대체복무제’ 도입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참고문헌
김용궁(2011), 대한민국 국민의 공정한 병역의무이행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김문현(2011), 공정한 병역의무실현을 위한 법제의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고조흥(2007),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보상 필요, 대한민국국회
이상목(2011), 병역의무부담의 형평성과 군필자 가산점제도, 한국제도·경제학회
이준원(2007),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방대학교
차규근(2008), 국적과 병역의무,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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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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