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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영리조직(민간비영리단체, NPO)의 개념, 분류, 비영리조직(민간비영리단체, NPO)의 성장, 재무보고, 비영리조직(민간비영리단체, NPO)의 정부보조, 모금단계, 비영리조직(민간비영리단체, NPO)의 모금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영리조직(민간비영리단체, NPO)의 개념

Ⅲ. 비영리조직(민간비영리단체, NPO)의 분류

Ⅳ. 비영리조직(민간비영리단체, NPO)의 성장

Ⅴ. 비영리조직(민간비영리단체, NPO)의 재무보고

Ⅵ. 비영리조직(민간비영리단체, NPO)의 정부보조
1. 직접보조와 계약(direct grant and contracts)
2. 수수료(fees)
3. 세액공제(tax credits)와 소득공제(deductions)
4. tax-exempt bonds(면세공채)
5. 규제(regulations)

Ⅶ. 비영리조직(민간비영리단체, NPO)의 모금단계
1. 제품단계(Product Stage)
2. 판매단계(Sales Stage)
3. 마케팅 단계(Marketing Stage)

Ⅷ. 비영리조직(민간비영리단체, NPO)의 모금운동
1. 캠페인 모금과 이벤트
2. 인터넷 모금
3. 기업 연계 마케팅 - CRM(Cause-Related Marketing)
4. 정기후원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으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조직의 모금 중 85% 정도의 모금이 개인후원자를 통한 모금이었다.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비영리조직의 실무 책임자들도 정기회원을 통한 재정의 확보가 가장 바람직한 모금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정기회원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금방법이 있으나 그 이전에 고객(후원자)들의 관심과 서비스 참여를 더욱 높이며 같이 하고자 하는 사고와 운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시민운동단체의 경우 일부 소수의 의식있는 엘리트 그룹 중심의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때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지 못함으로써 그들로부터의 후원도 이끌어내기 힘들게 된다.
Ⅸ. 결론
발생주의회계가 현금주의회계보다 일정 기간동안 조직의 활동성과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발생주의회계와 현금주의회계의 개념이 특히 수익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 핵심적인 문제는 언제 수익이 인식되어야 하느냐이다. 비영리조직의 수익인식에 있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회계 중 어떤 기준이 보다 적절한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정 항목이 인식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네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들 네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의, 측정가능성, 유용성 및 신뢰성. 이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이를 다시 상세히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나 여기서는 이들 중 몇 가지 요점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우선 인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항목이 재무제표의 항목이어야 한다. 즉, 특정 항목이 자산, 부채 및 자본 중의 하나이어야 한다. 측정가능성이란 특정 항목이 인식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항목이 화폐단위로 계량화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용성이란 특정 항목의 인식으로 인한 결과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이란 특정 항목이 검증가능성, 중립성 및 기술적인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성은 특정 항목이 언제 인식될 것인가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만일 특정 항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큰 경우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될 때까지 이를 인식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특정 항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인식을 연기하는 것은 정보의 적시성을 줄임으로써 정보의 유용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어 인식의 시점을 결정하는 데는 불확실성과 유용성의 균형을 고려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 수익과 이득은 실현되었거나 실현될 수 있기 전에는 인식되지 않는다. 수익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현금 또는 현금에 대한 청구권과 교환될 때 실현되었다고 본다.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가 현금이나 현금에 대한 청구권으로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수익은 획득되기 전에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익이 획득된다는 것은 조직이 수익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익에 대한 권리를 갖기 위해 해야 할 의무를 대부분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영리조직의 수익인식에 관한 기준은 비영리조직의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유사성과 동시에 상이성을 갖는다. 비영리조직의 경우도 영리조직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으로 수익이 발생주의에 의해 인식되는 경우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하다. 비영리조직의 경우 발생주의를 적용한 수익인식에 있어 문제의 핵심은 비영리조직의 수익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부금에 관한 수익인식시점의 결정이다. 기부금은 조직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영리조직의 “판매시점에서의 수익인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기준서는 일반적으로 비영리조직이 기부약정을 받은 경우 이를 약정을 받은 시점에서 수익과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많은 비영리조직이 이 때까지 기부약정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사항으로 공시하고 있던 관행과 크게 다르다. 기부약정을 수익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인식하는 것은 조직의 경제적인 자원과 일정 기간동안 조직의 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어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를 불완전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이 기준서는 기부약정이 일반적으로 인식의 네 가지 기준, 즉 정의, 측정가능성, 유용성 및 신뢰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기준서에서 기부를 약정이 있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기부약정이 궁극적으로 현금의 유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기부약정을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대학이나 사회복지조직에 기부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을 때, 이와 같은 기부약정은 궁극적으로 현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부약정은 약정을 받은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직의 성과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반면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받은 기부약정은 개개의 약정이 궁극적인 현금의 유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인 대손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부약정이 있는 시점에 이를 충당금과 더불어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에 기부약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매우 커 기부약정자체를 핵심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이는 현금이 유입되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 강만곤(2011), 비영리조직에서의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 동국대학교
- 박혜원, 문형구(2009),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자본, 한국비영리학회
- 박천응(2007), 비영리 조직(NGO)의 전략경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이창길 외 1명(2011), 비영리조직에 있어서 조직효과성의 영향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이승호(2010), 비영리조직(NPO)의 운영 성과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 전재표 외 2명(2011), 비영리조직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산회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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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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