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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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무역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도가 상존하고 자금부담이 적다. 수출시장(해외시장)은 수입시장(국내시장)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회전기간이 짧고 경쟁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장을 확보 할 수 있다.
② 수출업의 영업형태
㉠ 고유수출상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체생산물품을 수출하고, 자가소요원자재 등 을 수입하는 것을 주요한 영업으로 하는 무역업자.
㉡ 전문무역상사
제조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국내에서 타사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출물품을 해외 에서 조달하여 최종수입자에게 수출하는 무역업자. 전문무역상사가 수출중개상 과 다른 점은 거래시 계약의 당사자(본인)로서 자기명의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 수출중개상
무역거래시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무역거래당사자들의 거래가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알선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영수하는 자로서 Export Commission House, Export Broker 등을 말한다.
(2) 수입업
① 수입업의 의의
국내영업을 위주로 하며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상당 히 배타적이며, 산업내에 품목별로 시장지배자(Market Leader)가 존재하여 그 Market Leader가 곧 Price Maker임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수출에 비하여 자금부담이 크고 회전기간이 길고 관세, 비관세장벽으로 대표되는 각종 수입억제제도가 상존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작아 재고부담이 크고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금융지원이 없으며 물품을 수취하려면 우선 물품대금(B/L 대금) 전 액을 결제하여야 하고, 관세 등 통관비용, 은행경비 등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입한다. 자금투입일로부터 판매일까지 재고이자와 창고료 등 보관료가 발생하 며, 대부분 외상으로 판매되는 관행에 따라 판매일로부터 현금입금일까지 여신이 자가 발생하게 된다.
② 수입물품의 국내판매형태에 따라 수입의 유형
㉠ Offer Sale
오퍼상이 외국의 물품공급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서 당해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외국의 물품공급자 이름으로 오퍼를 발행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대리점계약에 따라 일정한 커미션을 영수한다.
㉡ 대행수입 또는 선매수입(先賣輸入)
국내의 특정한 수요자로부터 수입의뢰를 받고나서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에 물품 을 수입하여 이를 대행의뢰인에게 인도하는 수입형태
㉢ 재고판매(Stock Sale)수입
가장 일반적인 수입형태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서, 이는 수입자가 직접 재고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입거래를 이행하는 수입 형태이다.
통상 수입물품을 수입한 원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완제품 수입시 취 하는 수입형태로서, 국내 제조회사를 구매자로 하여 원자재 상태의 물품을 수입 하는 경우에 활용되기도 한다.
㉣ 자가사용수입
수입자가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생산과정에 직접 투입할 원자 재 등을 수입하는 것
2) 수입의 경우 완제품 수입업과 원자재 수입업
(1) 완제품수입업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 유통마진폭은 크지만 자금부담 및 재고부담
(3) 원자재수입업
제조회사를 상대하므로 국내 유통마진율은 낮으나 자금부담과 재고부담이 적고 회전 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설비투자계획에 따라 다분히 기업전체의 경영전략 과 관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기회를 포착하기가 어렵다.
4. 무역업 등의 신고제 폐지와 고유번호부여
1) 무역업 고유번호의 신청과 부여
(1) 무역업 고유번호의 관리기관
무역업고유번호의 관리업무는 한국무역협회가 담당한다. 즉, 한국무역협회가 무역 업체 신청을 받아 무역업의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2) 무역업 고유번호의 신청과 부여 및 변경
우편팩스이메일(E-Mail)EDI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가능하다. 무역거 래자가 이러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별지 서식(제1-1호)을 통해 고유번호의 신청 을 한 경우에 한국무역협회는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업자는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 등의 변 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서식1-2호)으로 변동사실을 신속한 통신수단을 사 용하여 한국무역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무역업 고유번호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무역업 고유번호부여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무역업 고유번호의 기재
무역거래자는 수출 혹은 수입신고를 할 때 종전의 무역업 신고번호를 기재하던 것과 동일하게 무역업고유번호를 이에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존의 무역업체는 무역업 신고번호를 그대로 쓰고, 신규업체만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 받고 있다.
(5)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의 무역거래
한국무역협회를 통하여 무역업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무역업체가 수출입 업 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업체를 통해 수 출입의 대행을 의뢰함으로써 신청업체의 명의로 수출입을 할 수 있다.
2) 무역업의 허용범위와 신청요건
(1)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자는 국내 무역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 든 물품의 수출과 수입이 허용되나 다만 수출과 수입의 승인대상품목인 경우 해 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요건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등기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나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3) 사업자등록은 사업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한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즉시 발급하여 준다.
(4)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 역업을 영위할 수 있는 주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약사법 등 개별법에서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5. 종합무역상사
1) 종합무역상사의 도입과 운용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종합무역상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규모가 큰 업체를 일반무 역업체와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운용하고 있다.
2) 종합무역상사의 특징
① 수출입실적이 현저히 크고 ② 영업종목과 취급상품이 다양하고 ③ 상품의 매매활 동에 필요한 대규모의 투자를 행하며 ④ 대규모의 자본조달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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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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