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레포트 우리나라 무역의 수출입 절차... 국제무역 쪽에 많은 도움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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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매매관계서류 등의 주요서류와
영사증명서류 송장부속서류 등의 부속서류로 되어 있다.
선적서류라고 할 때 종전에는 운송수단이 주로 선박에 의하였으므로 선화증권을 중심으로 한 선적서류를 의미하였으나 운송수단의 다양화로 컨테이너 등이 도입되면서 복합운송 combined transport 이 발달되어 육·해·공에 의한 운송수단을 모두 의미하고 있다.
제 4차 신용장통일규칙이 발효되기 시작한 1984년 10월 1일부터 종전의 선적서류
(shipping documents)대신에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운송서류 transport documents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수혜국은 개발도상국이 되지만 공여국의 특혜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수혜국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혜의 수혜는 자기선택의 원리에 달려 있다고 하
겠다.
특혜관세 실시기간은 10년 간으로 하고 이 기간 경과 전에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76년 제 4차 UNCTAD 총회에서 당초 10년 간의 기간 경과 후에도 특혜제도를 계속 존속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이란 무역계약이나 신용장상에서 수출화물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검사기관의 검사나 수입업자가 지정한 자의 검사에 합격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수출업자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하는 서류이다.
검사증명서의 종류로는 공산품의 경우에는 품질증명서 quality certificate 화학제품의 경
우에는 분석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is 동식물의 경우에는 검역증 certificate of
quarantine 식료품·화장품·약품 등의 경우에는 위생증명서 등을 요구하게 된다.
용적·중량증명서 certificate of measurement and weight 란 상품의 용적 중량에 대한 증
명서로서 상업송장에 총괄적으로 표시한 것을 보충하여 보다 상세하게 기재한 것이며 선적
지에서 공인검량업자가 발행한다.
같은 거래처와 계속해서 거래를 할 경우 상대방과 대 貸 ·차 借 가 발생하게 된다 차변표
debt note 는 전표의 발행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 작성하는 것이며 대변표 credit note 는 전표의 발행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
계정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과 금액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전표이다.
이와 같이 주고받은 차변표와 대변표는 매월 혹은 매분기마다 이들을 합산하여 계산서
statement of account 를 작성하게 되며 이 계산서에 의하여 순지급액 또는 순수취액을 산
출하여 정산하게 된다.
차변표에 기재되는 항목은 예컨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영사송장의 사증료를 수출업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하게 되며 대변표는 수출업자가 수입
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리점 수수료나 수입업자가 수입지에서 수출업자를 위하여 대신
지급한 비용을 수출업자가 추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등에 발행된다.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입통관을 밟아야 한다. 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동 수입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관장이 수리함으로써 화주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 유통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모든 외국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는 일정한 통관관련 전산설비 및 프로그램을 갖춘 수입화물의 화주,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당해 물품이 장치된(또는 장치예정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무역절차에 의한 수입물품 이외에 개인이 친지로부터 선물로 받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물품, 이사물품, 여행자휴대품 등도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전산상의 EDI를 통해 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관세청통관시
스템에 전송하는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P/L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부과고지대상물품, 합의세율적용물품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L신고 후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제출신고가 있다.
서류제출신고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P/L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다음 서류를 별도로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서 2부, 송품장, 가격신고서, 선화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의 부본,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 관세감면(분납)/요도세율적용신청서, 기타 관세법 등에 의해 필요한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물품검사는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와 기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은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전산시스템 또는 세관장이 선별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면 수입화주는 검사에 따른 비용과 파출검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검사장소가 세관검사장, 지정장치장, 영업용보세창고인 경우에는 파출검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수입자는 수입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자가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또는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하여 적법하게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하거나 반송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물품일지라도 개별법령에서 요건을 구비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격3,0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8.12.08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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