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수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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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과]수출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요

II. 매매계약 체결전단계

III. 매매계약 체결단계

IV. 매매계약 이행단계

V. 대금회수 및 매매계약의 종료단계

본문내용

받은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원재료를 수입한 날로부터 1년 6월(내수용은 1년) 이내에 물품을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하다.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경우 여러가지 우대조치가 있으므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 수출입에 대한 사후관리는 수출입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었으나, 현재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한 사후관리만 시행되고 있다. 수출입승인에 대한 사후관리수단인 이행사항 확인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99년 2월에 폐지되었다.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는 일정기간 내에 외확획등을 하고 사후관리기관에 외화획득이행신고(국내공급인 경우 공급이행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대응수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클레임처리
수출환어음 지급거절(Unpaid)이나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Claim)이 야기된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클레임은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단 발생한 클레임은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또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키워드

무역,   수출,   절차,   매매,   계약
  • 가격1,5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6.12.13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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