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수출대금의 회수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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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무역 수출대금의 회수실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f
indemnity)이나 유보조건부(under reserve)로 운송서류를 매입하는 방법
ⓑ 수익자로부터 담보물을 확보한 후 부도시 수익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매입하는 방법
ⓒ 실무에서 가장 보편화된 방법
ⓓ 유보조건부의 지급은 발행은행이 자신의 판단 또는 매수인의 지시에 따 라 서류를 거절하게 되면, 수익자는 요구가 있는 대로 대금을 상환하여 야 하는 조건부의 지급을 한다는 것을 의미
ⓔ 매입은행이 보기에 수익자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문제가 생기면 매입대 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믿어질 때, 또는 불일치내용이 사소하여 이를 이유로 발행은행이나 매수인이 서류를 거절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
7) 매입은행의 Covering Letter 작성
(1) 의의
수출국의 매입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제반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 운송서 류와 환어음의 매입을 끝냈다면, 신용장의 이면에 매입일자와 금액을 기입한 후 매입한 환어음의 이면에 “pay to order of ××× Bank” 라고 배서 및 서명한 후 Covering Letter(발송통지서)를 작성한다.
(2) Covering Letter의 기재사항
Covering Letter는 운송서류에 첨부된다는 뜻으로 붙여진 제목임
Covering Letter에 기재되는 주요사항
① 매입은행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게 매입하였다는 사실
② 첨부된 운송서류의 종류
③ 신용장조건 대로 보상은행에 대금의 보상청구를 하였다는 사실
④ 기타 발행은행에 대한 지시사항 등
(3) Covering Letter의 내용
① 상환지시(reimbursement instruction)
매입은행이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을 보상받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 다.
㉠ 단순신용장(simple credit)의 경우
매입은행과 발행은행이 직접 예치환거래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로 매입은행 이 발행은행에 당좌계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입은행은 발행은행 앞으로 직접 대금지급을 청구하고 발행은행은 대금을 매입은행의 계정에 입금시켜 주면 된다.
㉡ 상환신용장(reimbursement credit)의 경우
매입은행과 발행은행이 직접적인 예치환거래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제3의 환거래은행을 대금의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으로 지정해 두고 이 상환 은행으로 하여금 매입은행(청구은행)에게 대금을 보상해 주도록 하는 방식
이 경우 매입은행은 운송서류는 발행은행 앞으로, 대금청구용 환어음은 신용 장에서 지정된 제3의 상환은행 앞으로 발행하여 각각 발송된다.
발행은행 앞으로 발송하는 운송서류의 Covering Letter상에는 매입한 운송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게 발행은행 앞으로 직송하였다는 문언을 기재된 다.
② 특기사항(Special Notation)
㉠ 거절사항의 표시
운송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Covering Letter의 “Special Notation” 난 에 예를 들어 “Stale B/L” 또는 “late shipment” 등으로 그 하자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Banker's Usance어음의 일람출급매입
Banker's Usance어음의 경우, Covering Letter에는 “We have negotiated the drafts on a sight bas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credit.” 라고 수익자의 환어음을 일람출급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 은행휴업일로 인한 연장된 매입
신용장 유효기일과 서류의 제시기한이 매입은행의 휴업일에 도래하여 그 다음 최초의 영업개시일에 이를 매입하였을 경우, Covering Letter에는 반 드시 “Presented within the time limitation exten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4(a)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라는 문언을 추기하여 야 한다.
㉣ 선적서류 1조 지정인에게 별송된 사실
신용장에서 운송서류의 사본 1조를 수하인에게 직송하도록 명시된 경우에 는, Covering Letter를 작성할 때 이에 관하여 “We have forwarded 1 set of shipping document to … in accordance with the credit term.” 라는 문언을 기재한다.
8) 매입서류를 발행은행에 송부
(1) 의의
수출국의 매입은행의 대금지급과 Covering Letter의 작성이후 여기에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첨부하여 발행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의 상환을 청구한다.
(2) 송부방법
① 발송서류와 발송회수
㉠ 신용장에서 서류발송에 관하여 매입은행에 지시하는 문언의 예
“The negotiating bank must airmail the drafts and all documents to us in two consecutive lots.”
“Documents must be forwarded to us in one cover.” 등
㉡ 발송서류의 통수는 이것이 발행은행 또는 상환은행 중 누구 앞으로 발송되 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즉, Covering letter의 “Yourselves”(발행은 행)난과 “Drawee Bank”(지급인은행) 난에 발송서류의 종류별로 그 통수를 각각 기재한다.
② 선적서류와 환어음의 발송
매입은행은 위와 같이 Covering Letter의 작성이 완료되면, 여기에 배서한 운송 서류와 환어음을 첨부하여 발행은행 앞으로 송부한다.
신용장에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매입은행은 대체로 서류의 우송 중에 발생하 는 분실이나 훼손에 대비하여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정부본의 2조로 나누어 정본서류(original document)는 등기항공편(registered airmail)으로 즉시 발송하 고, 부본서류(duplicate document)는 최소한 1일의 간격을 두고 각각 발송한다. 발송할 때는 서류상의 주소와 봉투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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