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24조는 외관을 신뢰한 제3자의 보호(거래안전)를 목적으로 하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 해당한다.
국제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영업주체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갖기가 수월하지 않고 오히려 막연히 영업주체를 인격화하여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다. 더 나아가서 상거래상의 복잡성이
더해감에 따라 외관적 사실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수출대행회사에게 상법 제24조를 적용시킨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금반언
금반언(Estoppel)이란, 갑이 을의 표시를 신뢰하고 그에 의거하여 자가의 지위를 변경하였을 경우 을은 후에 자기의 표시가 진실에 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하는 영비법의 법리를 말한다. 이 법리는 국제상거래에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8) 참고문헌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 도서출판두남(2008) / 김상호
-국제무역실무 / 청목출판사(2012) / 권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영업주체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갖기가 수월하지 않고 오히려 막연히 영업주체를 인격화하여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다. 더 나아가서 상거래상의 복잡성이
더해감에 따라 외관적 사실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수출대행회사에게 상법 제24조를 적용시킨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금반언
금반언(Estoppel)이란, 갑이 을의 표시를 신뢰하고 그에 의거하여 자가의 지위를 변경하였을 경우 을은 후에 자기의 표시가 진실에 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하는 영비법의 법리를 말한다. 이 법리는 국제상거래에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8) 참고문헌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 도서출판두남(2008) / 김상호
-국제무역실무 / 청목출판사(2012) / 권오
-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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