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원론 기말고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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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 원론 기말고사 대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확정보험’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대개 보험계약의 체결 시 모든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사후에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고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예정보험’의 형식을 취한다.
② 포괄계약은 특정한 화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같은 화물을 정기적으로 선적할 경우에는 선적할 때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특정한 화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3. 해상보험의 구성요소 : 3가지가 있다.
① 해상위험 : 항해에 관함 사고, 해상에는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험이 존재
② 해상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이해관계,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
③ 해상손해 : 피보험이익에 대한 손해 발생 시 해상 보험이 유효
4. 해상손해 : 피보험자가 해상위험으로 인해 선박과 화물, 운임에 입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해상손해’라 한다. 해상손해는 물적 손해와 비용손해로 구분된다.
⑴ 보험목적물 자체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입는 손해를 ‘물적 손해’라고 한다. 물적 손해는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된다.
① 화물이나 선박이 전부 멸실되었거나 심하게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이라 한다. 전손이 실제로 발생된 경우 ‘현실전손’이라 하고, 전손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전손으로 추정되는 경우 ‘추정전손’이라 한다.
② 피보험이익의 일부만이 손상을 입은 경우 ‘분손’이라 하며, 전손이 아닌 경우는 모두 분손으로 간주한다. 분손은 손해부담자의 범위에 따라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나누어진다. 단독해손은 특정한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이 단독으로 겪는 손해이다. 이에 반해 공동해손은 여러 피보험이익이 공동의 목적 때문에 희생되었을 때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손해이다.
⑵ ‘비용손해’는 물적 손해 이외의 손해를 말하며, 담보위험으로 인해 피보험자나 제3자가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5. 수출보험 : 수출보험은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제반 위험 가운데 해상보험 등 통상적인 보험으로는 담보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ㆍ수입업자ㆍ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해 수출대금의 90%~95%까지 보상해줌으로써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수입국의 전쟁이나 내란, 환거래의 제한이나 금지 등에 의한 비상위험, 수출계약 상대자의 파산이나 대금지급의 지연ㆍ거절 등에 의한 신용위험 등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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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10.13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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