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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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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신문유통원의 설립
1. 신문유통원
2. 신문유통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 신문법에서의 관련 조항
2) 문화관광부의 유통원 구성 복안

Ⅲ. 신문유통원의 위상
1. 현재적 논의
2. 유통원 사업계획

Ⅳ. 신문유통원의 제반문제
1. 신문발전위원회와의 관계정립 실패
2. 신문유통원 초기 자금 확보의 실패
3. 신문유통원 자금 출연 방식의 실패
4. 신문유통원은 문광부 산하기관인가
5. 신문유통원이 판매사업
6. 신문유통원 준비팀은 들러리
7. 조중동에 유통법인을 넘길 의도는

Ⅴ. 신문유통원과 신문시장
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2. 언론시민단체 조사결과
3. 일선 지국장의 인식
4. 기자들의 인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답을 해야 한다.
7. 조중동에 유통법인을 넘길 의도는
중앙일보는 자사의 판매국장 출신의 한 인사를 신문유통원 상임이사로 앉히려는 노력을 해 왔다. 이런 움직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과정에 얼마만큼 개입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라. 우리는 문화관광부와 중앙일보가 신문유통원을 장악하고자 하는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이런 의심이 근거 없는 것이라면 공개질의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는 10월5일 제2차 신문유통원 준비회의가 문화관광부 청사에서 열린다. 물론 지난 주 한 차례 실무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신문유통원의 설립 취지를 안다. 하지만 국고가 전적으로 부담되어서는 안 된다. 일정 정도 수혜를 보는 신문사가 자금을 출연해야 하는데 5:5의 식은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특정 신문에 신문유통원을 넘기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믿어 달라. 유통원 준비팀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유통원을 빨리 구성해야 하는데, 다음주부터는 매주 회의를 열어서라도 10월말까지는 유통원을 설립해야 될 것이다.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Ⅴ. 신문유통원과 신문시장
신문시장 현황
최근 발표된 한국신문산업의 재무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신문시장은 일부 메이저 신문에 의한 독과점 현상으로 극심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종합지의 메이저 3개사의 매출액의 경우 평균 4,247억원에 총 1조 2,742억원으로 10개의 종합지 매출액에서 67.5%를 차지했고 경제지와 지방지를 합친 전국 28개 주요 신문의 총매출액에서는 50.6%를 차지했다.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경품과 무가지를 뿌리지 못하게 하지만 경품 없이는 지국유지도 어렵다. 모든 신문이 일제히 경품과 강제투입을 중단하면 모를까 현재의 판촉 조건으로는 시장 정상화는 어림없다. 설상가상 신문사들은 신문고시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을 때 지국이 위약금을 물어라고 책임을 떠넘긴다. 어떤 신문은 ‘성장적립금’을 본사에 내도록 하고, 지국장들이 확장 목표부수를 채우지 못하면 이 돈에서 까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신문사로 보면 판촉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지만 지국에겐 또 다른 준조세가 될 수 있다. 신문사는 “불법 판촉을 말려도 지국이 경쟁적으로 판촉을 한다”고 하지만, 좋아서 자전거 돌려가면서 판촉하는 지국장은 없다. 본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국에 확장을 재촉하는 바람에 쌩돈 들여 판촉해서 확장수당 받아 본전치기하면 다행이다.
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신문고시에는 일정 정도의 무가지와 경품을 허용하고 있다. 무가지와 경품을 합쳐 연간 신문값의 20%(1년 기준 2만8천8백원)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신문을 1년 이상 구독하다가 구독중단하면서 구독중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327명을 대상으로 강제투입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본 결과, 응답자 거의 모두라고 할 수 있는 91.9%(301명)가 7일 이상의 강제 투입 경험했다고 답했다. 현재 신문고시에는 7일 이상 강제투입을 규제하고 있다.
2. 언론시민단체 조사결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모두 4번에 걸쳐 신문지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최근 자료인 9월 1~5일까지 서울 지역의 5개 신문 150개 지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문고시를 준수한 지국은 17.3%에 불과했다.
무가지와 함께 주는 경품 종류는 선풍기 청소기 전화기 믹서기 칫솔살균기 등이고, 무가지는 대부분 2~6개월씩 주고 있어 대부분 신문고시 위반이었다.
3. 일선 지국장의 인식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18~20일 서울과 4대 광역시 130개 신문 지국장들을 방문 면접조사했다.
그 결과 지국장들은 신문시장을 위해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최우선을 경품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 판촉활동 근절(50.8%)을 꼽았고, 공동 배달제 실시 등 유통질서 강력 규제(26.9%)를 다음으로 제시했다. 전체 지국장 중 절반 이상이 현재의 신문시장 개선을 요구했다.
지국장들은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이 부수확장에 도움(80.8%)이 되지만 이런 식의 독자 확보가 지국의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53.1%)고 답해 시장개선을 바랬다.
신문사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 조사 대상 지국장의 48.5%가 ‘현실에 맞는 자금 지원과 실질적 지국 운영권 보장’을 들었고 24.6%가 ‘부수 확장 강요 중단 및 공정 경쟁제도 마련’을 꼽아 지나친 경쟁으로 지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4. 기자들의 인식
한국 기자들의 63.4%가 공정위의 신문고시 위반 직접 규제에 대해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전문지인 주간 미디어오늘이 6월19~20일 전국 기자 3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기자들의 63.4%가 언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위의 당연한 임무라고 답해 정부의 자의적인 운영 가능성이 높아 언론탄압의 소지가 있다(32.2%)는 응답의 두 배에 이르렀다.
문 4)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의 자의적 운영가능성 높아 언론탄압 소지 있다 32.2%
② 언론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위의 당연한 임무다 63.4%
③ 기타 1.0%
④ 잘 모르겠다 3.4%
참고문헌
1. 강기석(2008), 배달과 판매의 분리가 신문 산업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2. 배성용(2006), 신문유통원 사업과 정착 과제, 열린미디어연구소
3. 윤명중(2010), 한국 신문의 판매와 배달에 관한 연구 : 신문판매 종사자와 독자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4. 이정호(2005), 신문유통원 설립과 운영체계, 열린미디어연구소
5. 조영수(2007), 신문유통원, 경제논리로 봐선 안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
6. 주동황(2006), 신문법 제정 1년 : 신문위·유통원 출범, 신문진흥 골격 갖춰,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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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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