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벤처기업 지원
1. 창업보육센터
2. 벤처기업 집적시설
3.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Ⅱ. 벤처기업 관리
Ⅲ. 벤처기업 등록
Ⅳ. 벤처기업 개발
Ⅴ. 벤처기업 확인
1.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2. 연구개발비(R&D)를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3. 특허권․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4. 개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5. 벤처기업 평가기관에서 기술성 또는 사업성을 평가받아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1) 자체기술개발사업
2)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사업 기준 미달기업 및 의장권 보유기업
3) 창업 중인 기업(예비창업자)
Ⅵ. 벤처기업 평가
1. DCF를 이용한 기업가치 평가모형
2. ROV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모형
참고문헌
1. 창업보육센터
2. 벤처기업 집적시설
3.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Ⅱ. 벤처기업 관리
Ⅲ. 벤처기업 등록
Ⅳ. 벤처기업 개발
Ⅴ. 벤처기업 확인
1.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2. 연구개발비(R&D)를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3. 특허권․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4. 개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5. 벤처기업 평가기관에서 기술성 또는 사업성을 평가받아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1) 자체기술개발사업
2)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사업 기준 미달기업 및 의장권 보유기업
3) 창업 중인 기업(예비창업자)
Ⅵ. 벤처기업 평가
1. DCF를 이용한 기업가치 평가모형
2. ROV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모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특허등록원부(출원중인 경우 특허청장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지방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신청하면 증명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선정하여 매출실적을 증명하도록 한 후 확인서를 발급
확인신청 서류 : ① 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② 특허등록원부(특허출원중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③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신청일 기준 30일이내의 것, 개인기업체에 한함), ⑤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4. 개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관할지방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신청하면 증명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선정하여 매출 실적을 증명하도록 한 후 확인서를 발급
확인신청 서류 : ① 확인신청서(기업현항 및 실태조사표 포함), ② 신기술개발사업 관련증명서(주무부장관 발급), ③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개인기업에 한함), ⑤ 법인등 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5. 벤처기업 평가기관에서 기술성 또는 사업성을 평가받아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1) 자체기술개발사업
확인신청서류 : ① 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② 벤처기업평가기관의 평가서(원본),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개인기업에 한함), ④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사업 기준 미달기업 및 의장권 보유기업
확인신청 서류 : ① 벤처기업 확인신청서, ② 벤처기업평가기관의 평가서(원본),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신청일기준 30일 이내의 것, 개인기업에 한함),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⑤ 신기술개발사업 관련증명서(주무부장관 발급, 해당자에 한함),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원부(특허출연중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발급한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3) 창업 중인 기업(예비창업자)
확인신청 서류 : ① 벤처기업확인신청서, ② 벤처기업평가기관의 평가서(원본), ③ 사업계획서 1부, 창업중인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예비벤처기업 확인용)받는 경우에는 기업설립(사업자등록)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을 하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함(예비벤처확인서 발급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Ⅵ. 벤처기업 평가
1. DCF를 이용한 기업가치 평가모형
DCF는 미래의 일정한 기간 중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잔존가치와 합한 값을 기업의 가치로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후 20년 간의 기업의 영업이익을 예측하였으며, 그 후 잔존가치로(CFt*(1+g))/(r-g)t 계산하여 더하였다. 기업의 수익(R)은 다음 식으로 예측하였다.
(1)
여기서 는 성장률의 영향을 받는데, 를 t기간 벤처기업의 기대성장률이라 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평균 로 수렴하는(mean-reverting process)것으로 가정한다. 는 같은 산업 내에 존재하는 성숙한 기업이 가지는 안정적인 성장률로 가정한다. 즉, 벤처기업의 높은 초기성장률은 그 기업에 속해있는 산업의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률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되며,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 성장률의 수렴속도
위 식을 이산적 시간(discrete time)에 대한 형태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된다.
(3)
(4)
2. ROV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모형
벤처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실물옵션 모형을 이용하여 옵션가치를 계산한다. 여기에 잔존가치(terminal value)를 현금흐름 할인법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이를 합하여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벤처기업가치 = +
벤처기업옵션가치 =
단, 임
Terminal value =
단, = 할인율(자본비용)
= 성장률
참고문헌
곽원섭, 김연정 - 벤처기업과 미래 선도 산업, 글누림, 2008
김문겸 - 중소 벤처기업 담보보완 총람, 중소기업전략연구소, 2000
김상헌 - 성공경영을 향한 벤처기업경영론, 탑북스, 2010
김세종 - 벤처기업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8
이장우 - 벤처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대종, 1998
홍성도 - 벤처기업 창업경영론, 학문사, 1998
특허청에 특허등록원부(출원중인 경우 특허청장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지방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신청하면 증명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선정하여 매출실적을 증명하도록 한 후 확인서를 발급
확인신청 서류 : ① 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② 특허등록원부(특허출원중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③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신청일 기준 30일이내의 것, 개인기업체에 한함), ⑤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4. 개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관할지방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신청하면 증명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선정하여 매출 실적을 증명하도록 한 후 확인서를 발급
확인신청 서류 : ① 확인신청서(기업현항 및 실태조사표 포함), ② 신기술개발사업 관련증명서(주무부장관 발급), ③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개인기업에 한함), ⑤ 법인등 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5. 벤처기업 평가기관에서 기술성 또는 사업성을 평가받아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1) 자체기술개발사업
확인신청서류 : ① 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② 벤처기업평가기관의 평가서(원본),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개인기업에 한함), ④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사업 기준 미달기업 및 의장권 보유기업
확인신청 서류 : ① 벤처기업 확인신청서, ② 벤처기업평가기관의 평가서(원본),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신청일기준 30일 이내의 것, 개인기업에 한함),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⑤ 신기술개발사업 관련증명서(주무부장관 발급, 해당자에 한함),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원부(특허출연중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발급한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3) 창업 중인 기업(예비창업자)
확인신청 서류 : ① 벤처기업확인신청서, ② 벤처기업평가기관의 평가서(원본), ③ 사업계획서 1부, 창업중인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예비벤처기업 확인용)받는 경우에는 기업설립(사업자등록)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을 하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함(예비벤처확인서 발급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Ⅵ. 벤처기업 평가
1. DCF를 이용한 기업가치 평가모형
DCF는 미래의 일정한 기간 중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잔존가치와 합한 값을 기업의 가치로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후 20년 간의 기업의 영업이익을 예측하였으며, 그 후 잔존가치로(CFt*(1+g))/(r-g)t 계산하여 더하였다. 기업의 수익(R)은 다음 식으로 예측하였다.
(1)
여기서 는 성장률의 영향을 받는데, 를 t기간 벤처기업의 기대성장률이라 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평균 로 수렴하는(mean-reverting process)것으로 가정한다. 는 같은 산업 내에 존재하는 성숙한 기업이 가지는 안정적인 성장률로 가정한다. 즉, 벤처기업의 높은 초기성장률은 그 기업에 속해있는 산업의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률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되며,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 성장률의 수렴속도
위 식을 이산적 시간(discrete time)에 대한 형태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된다.
(3)
(4)
2. ROV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모형
벤처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실물옵션 모형을 이용하여 옵션가치를 계산한다. 여기에 잔존가치(terminal value)를 현금흐름 할인법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이를 합하여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벤처기업가치 = +
벤처기업옵션가치 =
단, 임
Terminal value =
단, = 할인율(자본비용)
= 성장률
참고문헌
곽원섭, 김연정 - 벤처기업과 미래 선도 산업, 글누림, 2008
김문겸 - 중소 벤처기업 담보보완 총람, 중소기업전략연구소, 2000
김상헌 - 성공경영을 향한 벤처기업경영론, 탑북스, 2010
김세종 - 벤처기업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8
이장우 - 벤처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대종, 1998
홍성도 - 벤처기업 창업경영론, 학문사, 1998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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