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생산][어업][생산][어업생산 현황][어업생산 조사항목][어업생산 무역][어업생산 추정방법][무역]어업생산의 현황, 어업생산의 조사항목, 어업생산의 무역, 어업생산의 추정방법 분석(어업생산, 어업, 생산)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어업생산][어업][생산][어업생산 현황][어업생산 조사항목][어업생산 무역][어업생산 추정방법][무역]어업생산의 현황, 어업생산의 조사항목, 어업생산의 무역, 어업생산의 추정방법 분석(어업생산, 어업, 생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어업생산의 현황
1. 수산물 수급구조
2. 수산물 생산 현황
3. 어업 경영체의 추이

Ⅲ. 어업생산의 조사항목

Ⅳ. 어업생산의 무역
1. 수산물 수출
2. 수산물 수입
3. 활어 수입

Ⅴ. 어업생산의 추정방법
1. 어종별 총수 추정
2. 분산 및 CV의 추정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동 연안국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나아간다면 당면한 하나하나의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일본과의 당면 과제는 독도 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독일과 함께 2차대전 당시의 침략자, 평화 파괴자로서의 지위가 유엔 헌장상의 “적국(敵國) 조항”(제107조)으로 아직도 명기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독일과는 판이하게 일본은 그들의 평화파괴행위, 그들의 비인도적 행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反省)하지도 않고 본격적으로 배상(賠償)한 일도 없는 체로,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국 용납되지도 않을 것이다.
군대 위안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일본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인권유린 사안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관여를 공식적으로 전면 부인(否認)하다가 1993년 8월에 와서야 일본 군부(軍部)의 관여를 시인(是認)하였다. 이 문제는 한국과 중국에서는 끝내 제대로 다루어지지도 않은 체로 넘어갔으나 결국 유엔에서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1998년 「게이 맥두갈 보고서」로 다시 제기(提起)되고 인권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1, 2차 대전을 통한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행위를 합리화 내지 미화(美化) 시키는 일본 교과서들이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해서 나옴으로서 일본교과서 문제가 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문제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까지도 일본 문부상(文部相)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는 일본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개악(改惡)되고 있는 상항에서, “일본 정부는 교과서 개편에 관여하지 않는 다.” 고 발뺌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22일 아사히 신문의 카메라가 도후쿠(東北) 구석기 문화연구소의 후지무라(藤村) 신이찌 부이사장이 날조된 석기를 직접 매몰하는 현장을 잡음으로서 일본 구석기 문화의 기원을 70만전 전으로 끌어올렸던 가미타까모리 유적(遺蹟)의 날조된 일본 역사가 하루아침에 허물어 졌다. 그제야 일본 문부성은 구석기 유적 발굴지를 전면 재조사할 것과 교과서를 정정할 것을 언명하였다고 한다.
일본이라는 우리의 이웃은 문화적 선진국인 우리를 앞질러 국가적 위명(威名)을 세우면서 우리에게 역사적 부담(負擔)을 주어온 나라이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21세기가 시작되는 지금에 와서도 일본은 구석기시대의 돌 조각 유적을 날조(捏造)해서까지 자기들 나라가 위대(偉大)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나라라는 점이다.
독도는 의심할 바 없이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지만 20세기 초부터 일본의 아시아 침략의 과정에서 그들에게 점유 당한 바가 있고 2차 대전이후 한일(韓日)관계에서 우리 쪽의 모호하고 불철저한 태도로 저들에게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하나씩 남겨줌으로서 지금과 같은 심각한 분쟁의 씨앗이 된 것이다.
한국정부는 모호하고 회피적인 독도 영토정책으로 더 이상 일본을 고무(鼓舞)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정을 상기해 볼 때 일본이 이러한 역사적 만행(蠻行)을 반성하고 청산하기 위한 첫 번째의 과제가 다름 아닌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다. 19세기말에 자행된 일본의 침략적 파괴행위에 대한 청산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새 시대의 진정한 주역으로 나서기 위한 필수적 전제(前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할 때는 아시아 각 국이 합심해서 이를 강요해야 한다.
황,동중국해(黃 東中國海), 및 동해(東海) 등 동북아의 좁은 해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어장(漁場)으로서 전 세계의 어획량의 1/3이 여기에서 어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남획(濫獲), 오염(汚染)과 환경적 훼손(毁損)이 심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자원관리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인 공동관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반폐쇄해인 이 동북아 수역의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안 각국이 망라되는 다자적 협력기구가 성립되고 이러한 협력기구의 통합된 노력에 의하여 자원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로서 이러한 다자협력기구의 성립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한중(韓中)어업협정이나 한일(韓日), 일중(日中)간의 양자적 협정으로 이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한중어업협정의 발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협정의 발효로, 양국간 어업생산의 균형과 협조관계를 보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체계가 성립되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황, 동중국해(黃 東中國海)에 있어서 자원관리형 어업제도를 가동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중국이 종래 견지해오던 부정적(否定的)이고 배타적인 자세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낙관할 수도 없다. 앞에서 지적한 합의 구조상의 모호성과 한중간의 불평등한 구조는 이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한국 측의 부담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4월 13일 정부는 해양수산부, 법무부 및 국방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 한중어업협정의 실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협정 위반어선에 대한 중벌(重罰)규정과 어로지도선 및 해경정 세력의 증강 계획 등 몇 가지 기본 방침을 정했다고 알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방침이 충실히 이행되기를 바란다.
결국 한중(韓中)간에 있어서 어업협상의 타결, 발효와 자원관리 체제의 가동(可動)은 문제의 종결(終結)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始作)일 뿐이다.
참고문헌
김대영(2008), 지속적 어업생산 달성을 위한 어업자원관리 전개 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옥영수(2003), 어업경영체간 생산효율성 격차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고찰, 한국수산경영학회
이병기(1988), 어업기술 및 생산의 현황과 전망, 한국수산기술연구원
이계열(1996), 한국어업의 경제구조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조학행(1994), 한·중관계 발전에 관한 연구 : 어업문제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최종열 외 1명(2009), 자율갱신적 어업자원의 최적 생산 결정, 한국생산관리학회
  • 가격6,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052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