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법인단계 조정방법
3. 주주단계 조정방법
2. 법인단계 조정방법
3. 주주단계 조정방법
본문내용
법인을 비롯한 조합개인 및 기타 단체가 얻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례세율에 의하여 포괄사업소득세로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법인 등이 지급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나 배당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고 모두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포괄사업소득세로서 과세하되, 반면에 채권자나 주주가 당해 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이나 배당금에 대하여는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이자와 배당을 다같이 법인 등의 자본비용으로 취급하여 손금불산입 하되, 그 이자 및 배당의 귀속자에 대해여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방법은 기업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방법에 따라 과세할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대한 비용(배당 및 이자)의 과세상 취급에 있어서 형평을 도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정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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