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럽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본문내용
식총수의 50/100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2) 배당세액공제
일본의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부분적인 이중과세의 조정장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주주의 소득에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에 다음에 게기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① 과세 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1,000만엔 이하인 경우 : 배당소득금액 × 10%
② 과세 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 과세 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에서 배당소득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 배당소득금액 × 5%
㉯ 기타의 경우 : (과세 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 - 1,000만엔) × 5% + {배당소득금액 - (과세 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 - 1,000만엔)} × 10%
(2) 배당세액공제
일본의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부분적인 이중과세의 조정장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주주의 소득에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에 다음에 게기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① 과세 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1,000만엔 이하인 경우 : 배당소득금액 × 10%
② 과세 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 과세 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에서 배당소득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 배당소득금액 × 5%
㉯ 기타의 경우 : (과세 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 - 1,000만엔) × 5% + {배당소득금액 - (과세 총소득금액 등의 합계액 - 1,000만엔)}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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