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기업분할(회사분할)의 정의
Ⅲ. 기업분할(회사분할)의 유형
Ⅳ. 기업분할(회사분할)의 절차
Ⅴ. 기업분할(회사분할)의 형태
Ⅵ. 향후 기업분할(회사분할)의 활용 방안
1. 기업은 회사분할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 능력, 서비스 개선을 제고할 수 있다
2. 한 회사에 여러 사업부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시장과 고객이 서로 달라 투자의사결정,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전략적 충돌(Competitive conflict)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분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3. 기업은 회사분할을 실시함으로써 주주의 부를 늘릴 수 있다
Ⅶ. 결론
참고문헌
Ⅱ. 기업분할(회사분할)의 정의
Ⅲ. 기업분할(회사분할)의 유형
Ⅳ. 기업분할(회사분할)의 절차
Ⅴ. 기업분할(회사분할)의 형태
Ⅵ. 향후 기업분할(회사분할)의 활용 방안
1. 기업은 회사분할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 능력, 서비스 개선을 제고할 수 있다
2. 한 회사에 여러 사업부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시장과 고객이 서로 달라 투자의사결정,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전략적 충돌(Competitive conflict)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분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3. 기업은 회사분할을 실시함으로써 주주의 부를 늘릴 수 있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즉 대상회사가 증권시장에서 즉시 거래될 수 있는 사외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닌 경우이다. 또한 대상회사는 leveraged ESOP에 조세가 공제될 수 있는 분배를 할 수 있고, leveraged ESOP는 그 돈을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그 대출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이 공제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대출이자를 받은 은행도 ESOP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의 50%는 과세소득으로부터 제외된다. 사실상 ESOP의 자금조달은 적대적 기업인수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 회사와 개인이 함께 이러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그리고 IRC §1042하에서 조세가 면제되면서 양도된 주식을 취득한 ESOP가 후에 그것을 처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로 인해 실현된 소득은 10%의 조세를 부담한다.
1986년 조세개혁법은 ESOP의 자금조달을 더욱 쉽게 만들었다. 1986년 조세개혁법 이전에는 ESOP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용회사 株式에 대한 배당은 그 배당금이 ESOP의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경우 공제될 수 있었다. 1986년 법은 그러한 공제를 고용회사의 證券에 대한 배당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이러한 공제는 ESOP 대출(이 대출은 고용주의 증권을 구입할 자금조달을 위해 사용된 것)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된 배당금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기금(mutual funds)도 ESOP에 대한 대출로부터 얻은 이자소득의 50%까지 과세로부터 제외된다. 또한 50% 과세제외는 종업원이 ESOP에 대해 자기주식을 분배하고 회사의 다른 목적을 위해 그 대출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양한 방어전술로서 대상회사는 직접적으로 leveraged ESOP에 대하여 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leveraged ESOP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다. 이것은 인수회사가 대상회사를 인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회사가 보유한 주식은 적대적 기업인수의 시도에 대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ESOP가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이 상환될 때까지는 가계정으로 보유되며 그 대출이 상환된 후에 주주에게 할당된다. 대출금이 완전히 상환되기 전까지는 그 주식의 의결권은 종업원의 이익을 위하여 ESOP의 신탁자가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의 충실기준(fiduciary standards)에 따라 행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건식(2010), 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한 과징금 책임의 승계, 동아대학교
- 김성호(2001), 상법상 회사분할제도의 문제점, 한국상사법학회
- 김재문(2005),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 오대인(2011), 법인세법상 회사분할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정용상(1999), 회사분할의 효과, 부산외국어대학교
- 허인(2007), 회사분할과 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소고, 한국경영법률학회
1986년 조세개혁법은 ESOP의 자금조달을 더욱 쉽게 만들었다. 1986년 조세개혁법 이전에는 ESOP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용회사 株式에 대한 배당은 그 배당금이 ESOP의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경우 공제될 수 있었다. 1986년 법은 그러한 공제를 고용회사의 證券에 대한 배당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이러한 공제는 ESOP 대출(이 대출은 고용주의 증권을 구입할 자금조달을 위해 사용된 것)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된 배당금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기금(mutual funds)도 ESOP에 대한 대출로부터 얻은 이자소득의 50%까지 과세로부터 제외된다. 또한 50% 과세제외는 종업원이 ESOP에 대해 자기주식을 분배하고 회사의 다른 목적을 위해 그 대출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양한 방어전술로서 대상회사는 직접적으로 leveraged ESOP에 대하여 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leveraged ESOP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다. 이것은 인수회사가 대상회사를 인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회사가 보유한 주식은 적대적 기업인수의 시도에 대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ESOP가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이 상환될 때까지는 가계정으로 보유되며 그 대출이 상환된 후에 주주에게 할당된다. 대출금이 완전히 상환되기 전까지는 그 주식의 의결권은 종업원의 이익을 위하여 ESOP의 신탁자가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의 충실기준(fiduciary standards)에 따라 행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건식(2010), 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한 과징금 책임의 승계, 동아대학교
- 김성호(2001), 상법상 회사분할제도의 문제점, 한국상사법학회
- 김재문(2005),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 오대인(2011), 법인세법상 회사분할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정용상(1999), 회사분할의 효과, 부산외국어대학교
- 허인(2007), 회사분할과 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소고, 한국경영법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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