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법과 후생노동성의 업무 내용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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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사회복지법과 후생노동성의 업무 내용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일본은 서구에 비해 가족유대감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는 유교권 국가이다. 따라서 가족 개념과 가족부양의식도 서구만큼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아시아권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서구화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략)

일본의 복지 법의 분야는 49개로 다음과 같다.

1. 社会福祉六法 사회 복지 육법
2.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육아 휴직, 개호 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 개호를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3. 介護保険法 개호 보험법
4. 救護法 구호 법
5. 原子爆弾被爆者に対する援護に関する法律 원자 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
6.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확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의 근거가 되는 법안의 명시와 모자 가정 등 양육비 확보에 관한 대처를 명시한 것으로 양육비 상담 지원센터와 사업 내용에 대한 법률입니다.
출처: 후생노동청
http://www.mhlw.go.jp/bunya/kodomo/pdf/shien_05.pdf
네 번 째로 경제적 지원책에 해당하는 아동 부양 수당 법입니다.
童扶養手法 아동 부양 수당 법
목적
이혼에 의한 한부모 가구 등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아동이 육성되는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당 아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2010 년 8 월부터 부자 가정도 대상)
지급 대상자
18 세가 되는 날 이후 최초의 3 월 31 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아동 (장애아의 경우는 20 세 미만)의 보호자, 어머니, 혹은 생계를 같이하는 아버지 또는 양육하는 자 (조부모 등).
수당금액 (연 3회 제공)
아동 1인: 월 41,550엔 (전액기준) 41,540엔부터 9,810엔 까지 (일부 지급)
아동 2인 이상의 가산액: 둘째 5,000엔
셋 째 이후 1인당 3,000엔 씩 가산
소득 제한 한도액 (소득 기준)
본인: 전액 지급 (2 인 가구) 130,0만엔
일부 지급 (2 인 가구) 365,0 만엔 부양 의무자 (6 인가구) : 610,0 만엔
일부 지급 정지 조치 (2008 년 4 월부터)
수급 자격자 (양육자 제외)
지급을 개시한 월 첫날부터 하여 5 년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7 년)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 등의 장애 등으로 취업이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의욕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당의 1 / 2을 지급 정지한다. 그러나 3 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3 세까지의 기간은 수급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
모자(과부) 복지자금
배우자가없는 여성이 실제로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그 경제적 자립과 구성과 생활 의욕의 촉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그 부양하고 있는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자 및 과부 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대상자
① 모자 복지 자금: 배우자가없는 여성으로 실제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자. (모자 가정의 어머니)
② 과부 복지 자금: 과부 (배우자가없는 여성, 과거 배우자가없는 여성으로 아동을 부양하고 있던 것이 증명되는 자) 등
대출의 종류 (총 12개)
사업 개시 자금, 사업 계속 자금, 수학 자금, 기능 습득 자금, 수업 자금, 취업 준비 자금, 의료 비, 생활비, 주택 자금, 이사 자금, 취학 준비 자금, 결혼 자금
대출 조건
이자: 대출 종류, 연대 보증인의 유무에 따라 다르지만, 무이자 또는 연리 1.5 %
상환 방법 :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한 거치 기간 후 3 년 ~ 20 년
출처: 후생노동청
http://www.mhlw.go.jp/bunya/kodomo/pdf/shien_06.pdf
일본 법무성
http://www.moj.go.jp/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후생노동성은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주요 수행 업무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유사합니다. 사회 복지, 사회 보장,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 그리고 노동 조건과 환경의 정비 및 일자리의 확충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1938년 1월에 내무성에서 분리하는 형태로 후생성이 설치되었으며, 1947년에 노동성을 설치하여 노동 행정 부문을 이관하였습니다. 2001년 1월 6일의 중앙 성청 개편 때 후생노동성이 설치되면서 노동성과 함께 폐지되었고 이후 업무를 후생노동성이 계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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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3.09.11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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