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戶主制)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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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戶主制)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호주제란

Ⅱ.호주제의 유래
 1. 고려의 경우:
 2. 조선의 경우
 3. 일제강점기
 4. 해방이후

Ⅲ.세부적인 법조항

Ⅳ.호주제의 문제점
 1.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
 2.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
 3.남편은 처의 동의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민법 제784조)
 4.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민법 제781조)

Ⅴ.현행 호주제의 폐해
 이혼 후... 엄마혼자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 그에 대한 답변이다
 >> 전 미혼모거덩여,,
 >>답변입니다
 저는 결혼 3년 차 주부인데

Ⅵ.호주제의 찬반양론
 1.호주제 지지론
 2.호주제 폐지론
 3.소결

Ⅶ.호주제 존폐여부 인식조사(일반인)

Ⅸ.호주제 존폐여부 인식조사 (이화인)
 1.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비율
 2. 호주제 얼마나 알고 있나
 3. 주위에서 호주제의 피해자를 본적 있나
 4. 호주제 유지 혹은 폐지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5. 결론

Ⅹ.호주제 폐지노력

Ⅺ.이번에 입안된 민법개정안 내용
 1. 현재 호주제는 입법예고가 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2.비판

Ⅻ.결어 (호주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본문내용

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성(姓) 불변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778조, 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나.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의 범위를 부부와 그 직계혈 족형제·자매 등과의 관계로 변경함(안 제779조).
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781조제1항).
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 (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함(안 제781조제6항).
우선적으로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호주라는 규정자체를 철폐하였고 자녀의 성을 아버지의 성만을 따를 것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자녀의 성을 출생신고시외에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우 많은 부분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비판: 입법예고 후에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 가족의 범주를 규정해놓은 것을 삭제하기로 하였다가 현대의 가족해체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쳐 가족을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 자매’ 로 규정하고 있다. 그전의 규정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로 가족을 정의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족규정이 사라질 경우 각종민법에서 가족규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가족을 삭제할 경우 가족해체를 우려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을 우려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한다. 물론 이는 사회적 소수자일수 있는 전통적인 가족형태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은 아주 보수적인 발상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씨의 선택에서도 기존의 아버지 성만을 따라야한다는 규정에서 변경되어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긴 했지만 ‘혼인 신고 시’에 ‘부부협의가 되었을 때’에 한정함으로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자녀가 자신의 의사로 다른 성을 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며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 동성간의 동거나 다른 소수자의 입장은 배제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입안된 내용만으로도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은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으며 정가련(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등의 폐지반대단체에서는 강력투쟁을 천명하며 국회에서의 극한 대립까지 기대되는 것이 현 상황이다.
.결어 (호주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처음에는 호주제에 대해서 잘은 모르면서 단지 가부장적인 제도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호주제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 호주제가 여성의 권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요한 문제인지 , 그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호주제 찬성자들의 주장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어떠한 제도가 사회에서 정착된 경우 그것이 바뀌어 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다.
호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 땅의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땅의 여성이 어떠한 존재인가. 최근에 발표된 UN에서 발표된 조사를 보자. 해마다 UN에서는 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서 인간개발지수와 남녀평등지수, 여성권한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2003년의 경우 남녀평등지수의 경우 조사대상국 144개국 중에 30위를 차지했다. 어느정도 괜찮은 순위인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선 4년째 거의 같은 순위를 맴돌고 있으며 작년에 비해서 한 칸 떨어지기 까지 했다. 그리고 이 순위는 문맹률과 취학률 평균수명 등을 주된 요인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미 기초적인 수준의 평등은 이룩한 우리네 문화를 파악하는 데는 옳지 않다고 본다. 그보다 주의 깊게 봐야할 수치는 여성권한 지수이다. 여성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냐는 분석인데 놀랍게도 70개국 중에서 67위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여성의 의원비율과 행정관리직 및 전문직의 비율을 주된 요인으로 하여 그 순위를 매기는데 여성의 의원비율은 5%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에 가깝다 행정관리직도 마찬가지로 OECD 가입국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이다. 또한 근 몇 년 동안 점차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나라 여성의 평등화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네 여성이 이렇게 아직 평등과 차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은 우리사회에 깊히 박혀있는 남성중심문화에서 비롯되었다. 우리사회의 여성차별이 극심한 남아선호와 호주제에서 비롯되고 또한 여성차별이 다시 그들을 강화한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호주제의 철폐라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입법안이 나온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호주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큰 맥락에서 우리 사회를 보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하지만 작은 것을 포기하고 큰 것을 지키자는 것은 명분론에 지나지 않는다. 작은 것부터 우리 주위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왜 전통을 파괴하고 사회전복을 획책하는 것인가. 그 작은 것이 또 50%인, 이 사회의 반인 여성을 위한 법인데 과연 그들이 이 사회에서 여성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혹시 여성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가치관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겠지만 여성들은 그보다 더한 절실한 고통을 몇 십, 몇 백년째 살아오고 있다. 우리 여성은 고통의 역사 속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겨우 한걸음을 떼었을 뿐이다. 호주제 폐지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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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18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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