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 P 1
2. 우리나라 성폭력 현황 ········································································· P 1
Ⅱ. 본 론
1.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 5가지 ················································ P 2
1) 여성 ·························································································· P 2
2) 아동 ·························································································· P 3
3) 장애인 ····················································································· P 3
4) 남성 ·························································································· P 4
5) 노인 ·························································································· P 5
2. 성폭력의 발생원인 ················································································ P 5
3.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후유증 ························································· P 5
Ⅲ. 결 론
1. 우리나라&타국가 성폭력 대처방안 ············································· P 6
2. 성폭력 예방법 ······················································································· P 7
3.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의 대처방안 ·············································· P 8
Ⅳ. 참고문헌 ······················································································· P 8
1.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 P 1
2. 우리나라 성폭력 현황 ········································································· P 1
Ⅱ. 본 론
1.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 5가지 ················································ P 2
1) 여성 ·························································································· P 2
2) 아동 ·························································································· P 3
3) 장애인 ····················································································· P 3
4) 남성 ·························································································· P 4
5) 노인 ·························································································· P 5
2. 성폭력의 발생원인 ················································································ P 5
3.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후유증 ························································· P 5
Ⅲ. 결 론
1. 우리나라&타국가 성폭력 대처방안 ············································· P 6
2. 성폭력 예방법 ······················································································· P 7
3.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의 대처방안 ·············································· P 8
Ⅳ. 참고문헌 ······················································································· P 8
본문내용
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이다.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상대적 친고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족상도와 같은 범죄이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절대적친고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간죄·강제추행죄·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화학적거세
화학적거세란,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다. 고환이나 난소를 몸에서 적출하는 물리적 거세와는 달리, 화학적 거세는 성 불구로 만들거나 실제 개인을 거세하는 것이 아니다. 간혹 골 밀도의 저하와 같은 화학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일반적으로 약물의 투여가 지속되지 않으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된다. 화학적 거세는 인권 침해와 부작용 가능성의 우려 제기가 있으나 사법 및 공공정책의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2) 다른나라의 대처방안
①미국
-성폭행범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법적으로 의무화 한다.
-두 번 유죄판결이 날 경우 무기징역, 사회격리, 미성년자들 성폭행 EH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복역 후 석방되더라도 경찰이 그 거주지를 아웃들에게 알려준다(메간법),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 집 앞에 팻말을 꽃아 놓기도 한다.
②중국
-14세 이하 어린이 성관계를 갖는 사람이면 금품수수를 통한 원조교제 또는 성폭행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중형으로 다룬다.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많음)
③영국
-13세 이하의 여자 어린이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한다. 직접 성관계를 갖지 않고, 성추행 및 관련 행위를 강요했을 경우에도 무기징역에 처하며, 성관계장면을 16세 이하 어린이에게 강제로 보인 경우 10년형을 선고하게 된다.
④호주
-형기를 마치기 전 정신과 상담 후 재범의 요인이 있을시 무기징역으로 전환하고, 호주의 17살 어린아이가 6명의 여자이이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77년형을 선고 하였다.
2. 성폭력 예방법
(1)국가적 차원
성교육의 의무화
현재 초등학교 1~4학년은 수시로, 초등학교 5~6 학년과 중학교 전 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연간 10시간 정도, 고등학교 2~3학년은 연간 5시간 정도의 교육기간을 갖도록 되어 있다. 아동에게만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성교육도 역시 필요하다.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성폭력 피해의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를 지도해야 할지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자녀의 성교육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도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전문가 집단과 연계해 시행되어야 한다.
(2)법적측면
‘성폭력 특별법’의 강화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어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98년 1월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 법안이 가지고 있는 아동폭력에 관한 문제점은 제 22조 3항으로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에 신고 의무화’ 이다. 이런 성폭력 특별법은 앞으로 계속 보완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 화학적 거세,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제도 이르기까지 망라 적으로 정책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의 대처방안
성폭력에 대한 발표준비를 하면서 우리조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 성폭력에 비해 법적대응이 아주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조는 생각하고 개선하고자 할 대처방안들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가 제시해보았던 개선방안들 중에는 ⓛ성범죄자 근처에 사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거리에 cctv를 설치 한다거나, 사각지대나 밤에 어두운곳을 가로등을 설치해서 조금이나마 밝게 하고, 성폭력 같은 피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과 ②피해자의 시선에서는 후유증으로 힘들어 할 피해자에게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고, 또 피해자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점 등을 명백한 범죄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각인 시키고 가르치는 것 등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나온 의견으로는 ③법적대응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학적거세와 전자발찌에 대한 법적대응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④그외 조금은 격한 의견으로는 외국같은 경우 죽을 때 까지 감옥에 같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형벌이 적고 그리고 나와서 전과자로서 또 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강화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란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물학적 거세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단순히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이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어 급하게 시행되는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자리매김 해야 하고. 남녀노소가 마음 편히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283
뉴스타운(Newstown)기사 http://www.newstown.co.kr
브레이크(Breaknews)기사 http://www.breaknews.com
국민권익블로거 http://blog.daum.net/loveacrc/3575
노컷뉴스(Nocutnews)기사 http://www.nocutnews.co.kr/
문화일보기사 http://www.munhwa.com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
국회의원 김희정 블로거
http://blog.naver.com/khjkorea1/120173455442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상대적 친고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족상도와 같은 범죄이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절대적친고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간죄·강제추행죄·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화학적거세
화학적거세란,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다. 고환이나 난소를 몸에서 적출하는 물리적 거세와는 달리, 화학적 거세는 성 불구로 만들거나 실제 개인을 거세하는 것이 아니다. 간혹 골 밀도의 저하와 같은 화학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일반적으로 약물의 투여가 지속되지 않으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된다. 화학적 거세는 인권 침해와 부작용 가능성의 우려 제기가 있으나 사법 및 공공정책의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2) 다른나라의 대처방안
①미국
-성폭행범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법적으로 의무화 한다.
-두 번 유죄판결이 날 경우 무기징역, 사회격리, 미성년자들 성폭행 EH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복역 후 석방되더라도 경찰이 그 거주지를 아웃들에게 알려준다(메간법),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 집 앞에 팻말을 꽃아 놓기도 한다.
②중국
-14세 이하 어린이 성관계를 갖는 사람이면 금품수수를 통한 원조교제 또는 성폭행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중형으로 다룬다.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많음)
③영국
-13세 이하의 여자 어린이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한다. 직접 성관계를 갖지 않고, 성추행 및 관련 행위를 강요했을 경우에도 무기징역에 처하며, 성관계장면을 16세 이하 어린이에게 강제로 보인 경우 10년형을 선고하게 된다.
④호주
-형기를 마치기 전 정신과 상담 후 재범의 요인이 있을시 무기징역으로 전환하고, 호주의 17살 어린아이가 6명의 여자이이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77년형을 선고 하였다.
2. 성폭력 예방법
(1)국가적 차원
성교육의 의무화
현재 초등학교 1~4학년은 수시로, 초등학교 5~6 학년과 중학교 전 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연간 10시간 정도, 고등학교 2~3학년은 연간 5시간 정도의 교육기간을 갖도록 되어 있다. 아동에게만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성교육도 역시 필요하다.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성폭력 피해의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를 지도해야 할지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자녀의 성교육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도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전문가 집단과 연계해 시행되어야 한다.
(2)법적측면
‘성폭력 특별법’의 강화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어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98년 1월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 법안이 가지고 있는 아동폭력에 관한 문제점은 제 22조 3항으로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에 신고 의무화’ 이다. 이런 성폭력 특별법은 앞으로 계속 보완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 화학적 거세,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제도 이르기까지 망라 적으로 정책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의 대처방안
성폭력에 대한 발표준비를 하면서 우리조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 성폭력에 비해 법적대응이 아주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조는 생각하고 개선하고자 할 대처방안들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가 제시해보았던 개선방안들 중에는 ⓛ성범죄자 근처에 사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거리에 cctv를 설치 한다거나, 사각지대나 밤에 어두운곳을 가로등을 설치해서 조금이나마 밝게 하고, 성폭력 같은 피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과 ②피해자의 시선에서는 후유증으로 힘들어 할 피해자에게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고, 또 피해자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점 등을 명백한 범죄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각인 시키고 가르치는 것 등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나온 의견으로는 ③법적대응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학적거세와 전자발찌에 대한 법적대응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④그외 조금은 격한 의견으로는 외국같은 경우 죽을 때 까지 감옥에 같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형벌이 적고 그리고 나와서 전과자로서 또 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강화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란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물학적 거세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단순히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이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어 급하게 시행되는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자리매김 해야 하고. 남녀노소가 마음 편히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283
뉴스타운(Newstown)기사 http://www.newstown.co.kr
브레이크(Breaknews)기사 http://www.breaknews.com
국민권익블로거 http://blog.daum.net/loveacrc/3575
노컷뉴스(Nocutnews)기사 http://www.nocutnews.co.kr/
문화일보기사 http://www.munhwa.com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
국회의원 김희정 블로거
http://blog.naver.com/khjkorea1/12017345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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