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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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3년 주거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3

Ⅱ. 본 론 4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4
1) 공공 임대 주택 4
2) 영구임대주택 4
3) 50년 공공임대(재개발임대)주택 5
4) 다가구매입임대나 전세임대사업 5
5) 보금자리주택 6
6) 국민 임대 주택 6
2.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 복지 서비스 8
1) 저소득가구를 위한 수요 측면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8
2) 주택전세자금지원 프로그램 8
3.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9
1) 독일의 임대 주택 제도 9

Ⅲ. 결 론 12

<참고자료> 13

본문내용

공과비와 전기세를 합한 임대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만원 정도라고 하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게다가 집주인은 임대료를 올릴 이유가 딱히 없었다’는 이유로 6년 동안 집세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었다고 한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법’에 근거하여 시에서 정한 임대료 가격 기준에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집의 크기, 위치, 시설 등에 따라 집세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정해놓았는데, 우리나라와는 사뭇 비교되는 모습이다.
세입자라면 누구나 ‘주거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본 뒤 집을 계약한다. 실내에서 빨래를 널어도 되는지 등의 아주 사소한 내용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며, 임대차 계약 내용에 계약 고지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지금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세입자를 마음대로 들일 수도 없다.
독일에는 어느 시에나 ‘세입자 협회’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해주는 ‘든든한 뒷배’가 있다. 1년에 48유로를 내고 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집과 관련하여 조그만 의문이라도 생기면 언제든지 협회에 찾아갈 수 있다. 또한, 독일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진짜 내 집’이든, 혹은 임대 주택이든 간에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행복을 저당 잡힌 채 살지는 않는다. 정말 알면 알수록 우리나라와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 공공 임대 주택제도
 
이웃나라인 네덜란드의 경우는 어떨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스파른담 공공임대주택에서 11년 째 거주하고 있는 똔 하이드라씨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이 곳에서 생활한다. 입주할 당시에는 임대료가 약 48만원이었다고 하니, 11년 동안 거주하면서 임대료는 단 7만원만 오른 셈이다. 또한, 그 곳에서 사는 사람의 소득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임대주택에서 무작정 내쫓을 수도 없기에, 원하는 만큼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다고 한다.
네덜란드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워낙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저소득층’이라는 인식도 없다고 한다. 네덜란드에는 전국 500여개의 사회주택회사가 있어서 주택을 보다 저렴한 값에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다.
24살의 동갑내기 커플인 라르스와 켈리는 4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 들어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4년 전에 학생 신분으로 처음 집에 들어올 때에 임대료는 약 35만원 이었는데, 그 당시 임대료와 그들의 수입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50%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입주할 수 있었다. 미래에 마련할 집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잠시 미뤄두는 우리나라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르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집’이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까지 장만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 시몬. 그는 현재 민간 임대 주택에서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 쉐어하우스 형태로 부엌과 화장실은 친구와 함께 쓰되, 방은 따로 쓰는 형태이다. 관리비를 포함하여 한 사람당 약 60만원을 내는 셈인데, 이 돈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학생지원금 덕분이다. 18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다. 공공 임대주택과 저소득층 지원제도
암스테르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리카는 남편과 딸, 총 3명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방 3개짜리 주택에 입주할 권리를 갖는다. 자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방이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즉, 가족의 수에 따라 집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니다. 즉, 입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의 지불 능력’이 아니라 ‘가족의 수’이다. 가족의 수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주택을 임대해 주고, 만약 임대료 지불 능력이 부족하다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체 가구의 18%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프랑스. 최근에 파리 근교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온 까뜨린 씨의 가족을 만나보았다. 남편과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까뜨린 씨 가족의 주택 면접은 86㎡로 방 3개와 화장실 2개, 그리고 거실과 부엌이 딸린 주택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자택을 소유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기에 보다 더 여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다.
Ⅲ. 결 론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도심 속의 공원’인‘포켓 공원’을 만들어 주민들 스스로 공원을 가꾸고 관리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제 1호 공원인 도쿄 세타가야구의 ‘잠자리공원’ 역시 주민들이 스스로 식물을 심고 청소하며 관리하는 포켓 공원이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마을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작은 공원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결과 주민들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더욱 많아졌다.
집은 ‘투자 대상’이기 이전에 시민,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복지 국가들,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언제쯤 할 수 있까? 자택을 소유하기 위해 현재의 행복을 미루기 보다는, 내 집이 아니어도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날이 우리나라에도 오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1. 네이버 두산 백과 http://terms.naver.com
2.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3. EBS 스토리 http://ebsstory.blog
4. 주택관리공단 http://www.kohom.co.kr
5. 보훈처업무시행지침(국가보훈처, 1986)
6. 보훈행정연보(국가보훈처, 1986)
7. 두산백과
8. 한국민족문화 대 백과, 노인 복지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10. 김영식(2005) 노인을 위한 노인주거시설 운영체계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1. 김완래(2002) 노인주거시설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2. 배남순(2005)노인공동주거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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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09
  • 저작시기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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